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시드 투자로 3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 법인세가 폭탄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첫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님께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으니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은 투자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고, 법인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장부에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다음 투자 실사 때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금 회계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금 회계, 왜 매출이 아닐까요?
법인세법은 익금을 정의하면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5조). 투자자가 주식을 받는 대가로 넣은 돈은 회사가 번 돈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신주를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것이 스타트업 투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액면가 500원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발행했다면 액면가 부분은 자본금, 나머지 9,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역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7조). 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
| 자금 유형 | 장부 처리 | 세금 영향 |
|---|---|---|
| 보통주·우선주 투자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법인세·부가세 없음,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 |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 | 법인세 없음, 분류는 회계기준 검토 |
| 전환사채 등 차입성 자금 | 부채 | 이자 비용과 원천징수 검토 |
| 정부지원금·보조금 | 수익(익금) 또는 자산 차감 | 사업용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 특례 |

증자 등기와 등록면허세, 놓치기 쉬운 비용
투자금이 들어오면 신주를 발행하고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영리법인의 자본 증가 등기는 기본 세율이 1천분의 4이고(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서울처럼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는 등기는 세율이 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도 있어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증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셔야 투자 일정에 맞춰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첫해의 전체 일정은 법인 설립 첫해 세무 달력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와 정부지원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자주 쓰이는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주식이라 투자금이 법인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상환 조건에 따라 재무제표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채로 잡히면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가 대출이나 입찰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회계 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과제 지원금은 투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보조금을 받아 그 사업연도 안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쓰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6조). 인건비나 운영비로 쓴 지원금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처별로 장부를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자 스타트업일수록 장부가 중요한 이유
초기 스타트업은 몇 년간 적자가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결손금은 신고해 두면 이후 15년 동안 이익에서 빼고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단, 신고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적자라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흑자 전환 뒤에 써야 할 결손금을 인정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집니다.
투자 실사에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가지급금, 대표이사 거래, 주주명부가 꼼꼼히 검토됩니다. 대표 개인 용도로 나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면 실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관련 내용은 법인 가지급금 칼럼을 참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투자금을 매출로 올린 장부
마포의 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대표님이 시리즈 A 실사를 앞두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시드 투자금이 장부에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있었고, 그 결과 재무제표상 흑자처럼 보이면서 법인세 신고도 그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등기부를 대조해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바로잡고, 경정청구로 과다하게 낸 세액을 정리했습니다. 이월결손금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장을 맡으신 뒤로는 투자 라운드마다 등기 일정과 등록면허세를 미리 계산하고, 실사 자료를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투자금으로 직원 급여를 줘도 되나요?" 됩니다. 투자금은 회사 자금이 되므로 사업 목적으로 쓰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 계약서에 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을 지켜야 하고, 사용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가를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 측면에서는 액면가가 커질수록 자본금이 늘어 증자 등기 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 구조에서는 주식 수와 지분율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설립 단계에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젤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데 회사가 할 일이 있나요?" 투자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가 요건을 갖춘 기업인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상담에서 회사 상황에 맞춰 점검해 드립니다.
"투자 받기 전인데도 법인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실사는 투자 직전의 장부가 아니라 설립 이후 전체 장부를 봅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처음부터 자본 거래와 가지급금, 결손금을 정리해 두어 투자 시점에 재무제표를 바로 내밀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받은 투자금이 장부에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다음 증자 계획이 있다면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미리 계산하세요.
- 정부지원금을 자산 취득용과 운영비용으로 나눠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스타트업 법인 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스타트업 거래처의 투자 라운드마다 자본 거래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고, 증자 등기 전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며, 정부지원금과 이월결손금을 사용처별로 관리합니다. 대표세무사가 회사를 직접 방문해 투자 계약 구조를 확인하고, 기장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신고·법인 기장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