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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26년 9월 23일

법인 가지급금, 대표님 통장으로 새어나간 돈의 청구서

법인 가지급금, 대표님 통장으로 새어나간 돈의 청구서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 미팅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를 꼽자면 단연 가지급금입니다. "제 회사 돈을 제가 썼는데 왜 문제예요?"라는 항변도 늘 따라오죠.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은 이 단어가 왜 청구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우는지를 정리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로: 대부분 악의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증빙 없이 대표(특수관계자)에게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경로는 평범합니다.

  • 법인카드 대신 법인 계좌에서 생활비를 이체
  • 증빙 없는 현금 인출 ("어디 썼는지 기억 안 나는" 출금들)
  • 거래처에 현금으로 준 리베이트성 지출
  • 개인 사업 시절 습관대로 쓴 회삿돈

회계상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기록될 뿐인데, 세법은 이 대여금에 꽤 비싼 값을 매깁니다.

가지급금 상환 계획표

가지급금의 삼중 청구서

불이익내용
인정이자 익금산입세법상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만큼 법인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증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그 이자비용 일부가 경비 부인
상여 처분 위험회수 의사가 없다고 보이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폭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그대로 드러나 은행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고, 기업 실사·양도, 청산 국면에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부채가 됩니다. 폐업하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마지막에 대표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구서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해소 방법: 정공법 네 가지

  1. 상환: 개인 자금으로 법인에 갚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목돈이 없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2. 급여·상여 조정: 앞으로의 보수를 현실화해 정식 소득으로 가져가면서, 세후 자금으로 상환 재원을 만듭니다.
  3. 배당: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배당으로 정식 인출해 상환과 연결합니다.
  4. 퇴직금 활용: 임원 퇴직 시점의 퇴직금과 상계하는 장기 설계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떤 방법이든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가져간 돈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편법(허위 경비, 자산 부풀리기)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문제를 탈세로 키울 뿐입니다.

예방: 습관 세 개면 충분합니다

  • 대표 보수를 현실적으로: 생활비보다 급여가 적으면 가지급금은 필연입니다. 급여 설계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 법인 지출은 법인카드로만: 증빙이 자동으로 남는 경로만 쓰면 무증빙 인출이 사라집니다.
  • 월말 가수·가지급 점검: 잔액이 작을 때 그달에 정리하면 연말에 눈덩이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의 삼중 청구서

실제 있었던 일: 3년 묵은 1억 2천의 다이어트

기장을 넘겨받은 한 법인의 가지급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월급이 250만 원인데 실제 생활비는 그 두 배였던, 전형적인 저급여-고인출 구조였죠. 저희는 3년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수를 현실화하고, 배당을 병행하고, 매월 일정액을 상환 처리하는 방식으로요. 인정이자 부담은 잔액이 줄며 함께 줄었고, 지난달 결산에서 잔액이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은행 대출 조건이 달라진 것은 덤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은 한 번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 말리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로 법인에 내면 되나요?" 네, 인정이자만큼 실제로 지급하면 익금산입 문제는 정리됩니다. 다만 원금이 그대로면 매년 이자를 내야 하는 구조라 근본 해법은 아닙니다. 이자를 내며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원금 상환 계획을 실행하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특허나 자산을 법인에 팔아서 지우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대표 개인 자산(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해 상계하는 설계가 있긴 합니다만, 평가의 적정성이 생명입니다. 시가보다 부풀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실제 가치 있는 자산에 한해, 감정평가를 갖춰 신중하게 검토할 방법입니다.

"가수금은 반대니까 좋은 건가요?" 가수금(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은 불이익은 적지만, 출처 소명 문제와 "법인이 대표 돈 없이 못 도는 구조"라는 신호가 남습니다. 증자로 전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 가수·가지급이 둘 다 쌓여 있다면 장부 관리 자체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대표가 아니라 가족에게 나간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특수관계자(가족·주주 등)에게 증빙 없이 나간 돈도 같은 취급입니다. 배우자 카드 대금을 법인이 내주거나 자녀 유학비를 법인 계좌에서 보내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인정이자와 상여·배당 처분 문제가 똑같이 따라오니, 가족 지원은 급여·배당 같은 정식 통로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결산 전 확인할 세 가지

  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모른다면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2. 대표 보수와 실제 생활비를 비교하세요. 차이가 크면 내년 보수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3. 법인 계좌의 용도 불명 출금을 월 단위로 점검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해소는 정공법으로

가지급금 관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법인 거래처의 가지급금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잔액이 있다면 보수·배당과 묶은 상환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결산 때 통보받는 가지급금이 아니라, 연중 관리되는 가지급금이어야 회사도 대표님도 가볍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가지급금 없는 재무제표가 최고의 신용장입니다.

집무실에서 일하는 안효원 세무사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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