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올해 법인을 세운 대표님들께 10월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산은 3월에 하는 게 아니라 12월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규칙이 엄격해서,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법인 첫 결산을 앞두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첫 결산,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할까요?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붙여야 하고, 이 서류가 빠지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첫해에 알아 두면 좋은 차이도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서, 첫 법인세는 결산 후 3월에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만큼 연말에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자금 계획에 중요합니다. 설립 첫해 일정 전체는 법인 설립 첫해 세무 달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순서 | 12월 전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1 |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확인과 정리 | 인정이자와 대표 상여 문제 |
| 2 | 업무추진비 지출과 한도 점검 | 한도 초과분 비용 불인정 |
| 3 | 고정자산 목록과 감가상각 계획 | 결산에 빠지면 비용 인정 안 됨 |
| 4 | 미지급 비용·선급 비용 등 귀속 시기 정리 | 올해 비용이 내년으로 밀림 |
| 5 | 예상 손익 계산과 적자 여부 확인 | 결손금 관리와 자금 계획 차질 |

1. 가지급금부터 확인하세요
설립 첫해 법인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대표님 개인 돈과 법인 돈이 섞이는 것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의 증빙이 없거나 대표님 개인 용도로 쓴 돈은 가지급금으로 남고, 결산 때 인정이자 계산과 대표 소득 처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12월 전에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내역을 훑어 증빙 없는 출금을 찾아 두고,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조와 정리 방법은 법인 가지급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 첫해 업무추진비 한도는 줄어듭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업무추진비(예전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인데, 이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5월에 설립해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개월 수가 8개월이라 기본한도는 2,400만 원이 됩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더해집니다.
또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 연말 거래처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도와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3. 감가상각은 결산에 넣어야 인정됩니다
법인이 산 장비, 차량, 인테리어는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은 신고할 때 따로 넣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첫해부터 고정자산 목록을 정확히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12월 전에 올해 산 자산의 취득일과 금액, 세금계산서를 모아 주세요.
4·5. 비용 귀속 시기와 적자 관리
12월에 일은 했지만 대금은 1월에 주는 외주비, 12월분 급여처럼 올해 비용인데 내년에 나가는 돈은 올해 장부에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1년 치를 미리 낸 보험료나 임차료는 올해 몫만 비용이 됩니다.
첫해는 적자인 법인이 많은데, 적자라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법인의 결손금은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어, 이후 15년 동안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됩니다. 첫해 적자를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이 2~3년 차 법인세를 줄이는 준비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결산서에 빠질 뻔한 장비 3천만 원
올봄 영상 제작 법인을 세운 대표님이 11월에 기장을 맡기셨습니다. 설립 후 직접 장부를 정리해 오셨는데, 법인 통장을 대조해 보니 대표님 개인 카드로 산 촬영 장비 약 3천만 원이 법인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고, 설립 초기 대표님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비는 법인 명의 거래로 정리해 고정자산에 올리고 감가상각 계획을 세웠고, 가지급금은 연말 전에 상환 일정을 정했습니다. 첫 법인세 신고는 적자로 마무리해 이월결손금을 남겼고, 지금은 매달 장부를 보며 대표 급여와 법인 자금 흐름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첫해에 매출이 거의 없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고, 제때 신고해 두어야 결손금이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이월결손금으로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인데 왜 지금 준비하나요?" 가지급금 정리, 업무추진비 조절, 자산 취득 시기처럼 사업연도 안에 해야 효과가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숫자는 기록만 할 수 있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표 급여는 첫해에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인세와 대표님 소득세, 4대보험을 함께 봐야 해서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근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니, 결산 전에 한 번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산만 따로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치 자료를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증빙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이미 지나간 일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남은 두 달이라도 기장을 맡기시면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정리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증빙 없는 출금과 개인 용도 결제를 찾아 표시해 두세요.
- 고정자산 목록: 올해 산 장비·차량·인테리어의 취득일, 금액,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세요.
- 업무추진비 누계: 설립 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과 증빙 종류를 확인하세요.

법인 첫 결산,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설립 첫해 법인의 장부를 넘겨받아 가지급금과 고정자산, 업무추진비를 연말 전에 먼저 점검하고, 예상 손익과 법인세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결산과 세무조정, 3월 법인세 신고, 대표 급여 설계까지 한 흐름으로 맡고, 공덕역 인근 법인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숫자를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신고·법인 기장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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