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종합소득세, 신고서보다 공제 검토가 먼저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장부를 어떻게 쓰고 어떤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환세무회계는 5월 한 달에 서류만 넣는 신고가 아니라, 빠뜨린 경비와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먼저 찾는 신고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매년 5월 홈택스 모두채움으로만 신고해 온 개인사업자
- 3.3% 떼인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강사·크리에이터
- 사업소득에 근로·임대·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분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사업자
- 작년 신고가 잘못된 것 같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한 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에 포함되는 업무
장부 작성 또는 추계 판단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 중 유리한 방식 비교
경비 누락 점검
카드·계좌 내역 대조로 빠진 사업 경비 찾기
공제·감면 적용
노란우산, 연금계좌, 창업감면 등 적용 여부 검토
소득 합산 신고
근로·임대·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계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확인서 작성과 6월 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지난 5년 신고의 오류 정정과 환급 청구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과 홈택스 수임 동의
-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는 불필요)
- ✓사업용 카드 외 경비 증빙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 증명
-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정보
진행 절차
- 1
상담과 자료 요청
소득 종류와 규모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 2
홈택스 자료 조회
지급명세서·카드·세금계산서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 3
경비·공제 검토
빠진 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찾아 반영합니다
- 4
예상 세액 안내
신고 전에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 5
신고와 사후 관리
기한 내 신고 후 내년 절세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봐야 할까요?+
모두채움은 경비율로 추정한 간편 신고라, 실제 경비가 더 많았던 사업자는 세금을 더 냈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프리랜서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이득인가요?+
3.3%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이 나오는데, 경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크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일수록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를 비교해 보는 효과가 큽니다.
자료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주시면 카드·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나머지 증빙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사진이나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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