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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제외 업종과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 정리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창업감면 제외 업종과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 정리

핵심 요약

  • 창업감면은 법에 열거된 18개 업종만 대상이며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사업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그 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와 지역 요건은 충분한데 업종이나 창업 이력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예전에 잠깐 냈다가 닫은 사업자가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쇼핑몰은 도소매라서 안 된다던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창업감면에서 빠지는 업종과,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 제외 업종, 어떤 업종이 빠지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18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고,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업종
감면 대상 (주요 업종)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이용·미용업, 직업기술 학원, 관광숙박업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자영예술가, 오락장 등 오락 관련 서비스업
열거되지 않아 대상이 아닌 업종 (해석)도매·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일반 숙박업, 입시·보습학원, 병·의원 등 보건업

정보통신업은 대상이지만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빠집니다. 같은 정보통신업 안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업종 분류표를 확인하는 예비 창업자

헷갈리기 쉬운 업종 네 가지

온라인 쇼핑몰: 도매·소매업은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판매업은 대상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중심이라면 해석상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학원: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훈련시설은 대상이지만, 해석상 일반 입시·보습학원은 열거된 업종이 아닙니다.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대상이고 일반 숙박업은 해석상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음식점업과 이용·미용업은 모두 대상입니다. 카페나 식당, 헤어숍 창업이라면 업종 요건은 통상 충족합니다.

업종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한 업종코드로 합니다. 쇼핑몰 업종 구분은 온라인 쇼핑몰 세무기장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창업감면,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업종이 맞아도 새로 시작한 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창업이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 네 가지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기존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법인 전환: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꿔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3. 폐업 후 재개업: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확장·업종 추가: 사업을 넓히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양수·승계한 경우와 달리,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임직원의 분사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

같은 종류인지는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폐업 후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 사업과 새 사업의 세분류가 같다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세분류가 달라도 실질이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면 네 번째 사유에 걸릴 수 있어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총정리에서도 창업 전 이력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폐업하는 식당을 인수하려던 사장님

폐업을 앞둔 식당 자리를 인수해 음식점을 열려던 사장님이 계약 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주방 설비와 집기를 모두 넘겨받는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주요 장비도 새로 들일 계획이어서, 인수할 자산과 새로 살 자산의 금액을 나눠 계산해 보니 인수 자산이 30% 이하로 맞춰졌습니다. 인수 목록과 금액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남겼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 첫 신고에서 감면을 신청하면서 이 계산 자료를 그대로 근거로 붙였습니다. 사장님은 나중에 확인 요청이 오더라도 설명할 자료가 있다는 점을 가장 든든해하셨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부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한 적이 있는데 감면이 안 되나요?" 예전 사업과 새 사업이 같은 세분류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예전 사업자등록 내역을 가지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이 다시 감면을 받나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감면 기간과 세금 효과를 함께 비교해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식당을 하다가 같은 자리에서 배달 전문점을 추가로 냈습니다." 기존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니니 사업 구조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 선택도 세무사가 도와주나요?" 네. 기장을 맡기시면 사업자등록 전에 실제 사업 내용을 들어보고 감면 대상 여부를 고려해 업종코드를 함께 정합니다. 등록 뒤에 코드를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맞게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업종이 열거된 18개에 들어가는지: 특히 쇼핑몰, 학원, 숙박업은 세부 업종까지 확인하세요.
  2.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 본인 명의로 냈던 사업자의 업종과 폐업일을 정리해 두세요.
  3. 인수 형태와 자산 비율: 기존 가게를 넘겨받는다면 사업 양수인지 자산만 사는 것인지 구분하고, 자산 매입이라면 30% 이하인지 계약 전에 계산하세요.

창업감면 업종 체크 순서

창업감면 요건, 사업자등록 전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창업 상담에서 업종과 창업 이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코드와 과거 이력, 인수 자산 비율을 점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등록 뒤에는 매달 기장을 하며 감면 신청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쌓아 둡니다.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뵙고,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창업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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