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이번 달에 다 내기 어려운데, 며칠 늦게 내면 얼마나 더 붙나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나 신고 기한을 앞두고 자금이 빠듯한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을까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또는 고지일)의 전날까지입니다. 이자율 0.02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하루 이율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 "나중에 이자처럼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손해입니다.
| 미납세액 | 10일분 | 30일분 | 180일분 | 365일분 |
|---|---|---|---|---|
| 100만 원 | 2,200원 | 6,600원 | 39,600원 | 80,300원 |
| 500만 원 | 11,000원 | 33,000원 | 198,000원 | 401,500원 |
| 1,000만 원 | 22,000원 | 66,000원 | 396,000원 | 803,000원 |
표의 일수는 가산세를 계산하는 일수입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세므로, 기한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 내면 9일분이 됩니다. 며칠 늦는 것은 크지 않지만, 몇 달이 지나면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 고지 전: 하루 0.022%씩 쌓입니다.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더해집니다.
- 그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는 **매월 0.67%**씩 더해집니다. 여기에 독촉장 발송 비용(등기우편 요금)도 붙습니다.
이 매월 0.67% 방식은 2025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종전 규정(하루 0.022%)으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3단계의 월 가산과 독촉 비용은 붙지 않고,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낸 것"에 대한 가산세이고, "신고를 안 한 것"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입니다(부정행위라면 40%).
| 상황 | 붙는 가산세 |
|---|---|
|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늦음 | 납부지연가산세만 |
| 신고도 납부도 안 함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 적게 신고하고 적게 납부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
그래서 돈이 부족해도 신고만큼은 기한 안에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고만 해 두면 20%는 피하고, 하루 0.022%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런 감면이 없고 날짜만큼 계속 쌓입니다. 신고를 고치는 방법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천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3.3%에서 떼어 둔 원천세를 늦게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지는데, 이 둘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이고, 고지 이후 가산분까지 합친 전체 한도는 50%입니다. 원천세는 하루만 늦어도 3%가 바로 붙기 때문에 부가세보다 첫날 부담이 큽니다. 월 원천세 200만 원을 기한 다음 날 내도 3%인 6만 원이 붙고, 그 뒤로는 하루마다 0.022%가 더해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 석 달 묵힌 원천세
직원 여섯 명을 둔 음식점 사장님이 기장 이전 상담을 오셨습니다. 혼자 처리하던 시기에 바쁜 달이 겹치면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석 달 치 미뤄 두고 있었습니다. 기장을 맡은 날 바로 밀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천세는 기한을 넘기는 순간 3%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처리해 하루 단위로 쌓이는 가산세와 고지 이후의 추가 가산은 더 늘어나지 않게 막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10일 전에 신고서와 납부서를 먼저 보내 드려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납부지연가산세도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나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은 안 되나요?" 재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처럼 법에서 분납을 허용하는 세목도 있습니다. 요건이 사안마다 다르니 기한 전에 미리 상담해 주세요.
"카드로 내면 가산세가 안 붙나요?" 기한 안에 카드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따로 들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 가산세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장을 맡기면 납부 기한도 챙겨 주시나요?" 네. 주환세무회계는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매달 일정을 먼저 알려 드리고 납부서를 보내 드립니다. 자금이 부족한 달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응처럼 미리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금액과 통장 잔고를 먼저 맞춰 보세요.
- 밀린 원천세나 고지서가 있다면 지정납부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 납부가 어려워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서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세요.

가산세 없는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가산세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바빠서 놓쳐서 생깁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거래처별 세금 일정을 달력으로 관리하고, 신고서와 납부서를 기한 전에 먼저 보내 드립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달에는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 순서를 조정하는 식으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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