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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계산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이 맞으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몇 가지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율과 예상 절감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 감면율
| 사업장 지역 | 청년·생계형 창업 | 일반 창업 |
|---|---|---|
|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 50% | 감면 없음 |
청년은 창업 당시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생계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5년 이전 창업분은 과밀억제권역 안·밖 기준의 종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