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창업 상담 첫머리에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인터넷에서는 법인세율이 낮으니 법인이 낫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감면과 최저한세, 나중의 전환 문제까지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확인된 세율로 간단한 예시 계산을 해보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법인 창업 비교,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세는 2025년 12월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입니다.
| 과세표준 (예시) | 개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5,000만 원 | 624만 원 | 500만 원 |
| 1억 원 | 1,956만 원 | 1,000만 원 |
지방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돈이라서,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대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대표 급여와 배당 설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업감면을 넣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은 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년 감면율을 받으려면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갖추고 최대주주여야 하며,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잃으면 그 해부터 일반 감면율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최저한세가 차이를 만듭니다. 100% 감면 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50%·75%·25% 감면 연도에는 적용됩니다. 최저한세는 중소기업 법인이 과세표준의 7%, 개인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3천만 원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에 마포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해 50% 감면을 받는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 50% 감면 | 개인 | 법인 |
|---|---|---|
| 감면 전 산출세액 | 624만 원 | 500만 원 |
| 50% 감면 후 세액 | 312만 원 | 250만 원 |
| 최저한세 | 약 218만 원 | 350만 원 |
| 예시상 부담 세액 | 312만 원 | 350만 원 |
법인은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쳐 350만 원을 내게 되고, 감면 효과는 150만 원에 그칩니다. 개인은 감면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이 같은데도 법인 쪽 세금이 더 나온 셈입니다. 실제로는 대표 급여, 다른 공제, 지방소득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해 100% 감면을 받는 해라면 두 형태 모두 최저한세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감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으로 시작해 몇 년 뒤 법인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꼭 아셔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 법인에서 감면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환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등이 따로 있어 방식 선택이 중요하고, 그 밖의 전환 방법은 창업감면 사후관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 형태를 정할 때부터 이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
법인은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대표 급여에도 4대보험이 붙으며, 법인 통장의 돈을 증빙 없이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투자 유치나 지분 설계가 자유롭고 기업 거래처의 요구에 맞추기 좋습니다. 개인은 첫해 간편장부대상자로 시작해 관리가 가볍지만, 이익이 커지면 누진세율과 성실신고확인 부담이 따라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 지분표를 다시 그린 공동창업
스물여덟 살 대표님과 대학 선배 두 분이 커머스 플랫폼 법인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초기 자금을 많이 낸 선배들이 지분을 각각 40%, 대표님이 20%를 갖는 안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표님이 최대주주가 아니라서 청년 창업감면율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금 기여를 투자 계약과 지분으로 나누는 방안을 비교했고, 대표님이 최대주주가 되는 지분표로 설립했습니다. 설립 뒤에는 법인 기장을 맡아 첫 결산부터 감면 신청과 최저한세 계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등기 전에 물어본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매출이 적을 때는 개인으로 하다가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정석인가요?" 많이 쓰는 방식이지만 창업감면을 받고 있다면 전환 방식에 따라 남은 감면이 달라집니다. 전환 시점과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를 안 가져가면 세금이 제일 적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적정한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라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는 늘고 그 돈은 법인에 남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결국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혼자 창업하는데도 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투자 유치 계획이 있거나 기업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작은 초기에는 개인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 기장은 개인보다 기장료가 많이 드나요?" 법인은 복식부기와 결산, 대표 급여 원천세 관리가 기본이라 개인보다 품이 더 듭니다. 상담에서 예상 거래량을 보고 두 형태의 기장 범위와 비용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창업감면율: 사업장 위치와 대표 나이로 받을 감면율이 100%인지, 최저한세가 걸리는 구간인지 확인하세요.
- 돈의 흐름: 이익을 생활비로 대부분 가져와야 하는지, 사업에 다시 넣을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 3년 계획: 투자 유치, 법인 전환, 공동창업자 합류 계획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창업 형태 설계와 법인 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창업 전에 개인과 법인 두 형태로 3년 세금 흐름을 나란히 계산해 드리고, 창업감면과 최저한세까지 넣어 비교합니다. 법인으로 정하셨다면 지분 구조와 대표 급여 설계부터 첫 결산, 법인세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뵙고 챙깁니다. 기장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이 저희 관리의 결과이고,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신고·법인 기장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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