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창업하고 매출이 자리를 잡으면 첫 직원 채용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직원 뽑으면 세금 깎아준다던데, 창업감면이랑 같이 받는 거죠?"입니다. 2025년 이후 창업하셨다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구조와 창업감면과의 관계, 그리고 세금과 별개인 두루누리 지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세액공제 창업 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린 기업이 받는 대표적인 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이고, 창업 기업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틀이 바뀌었고,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인원 기준 |
| 청년 우대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1인당 공제액이 그 외 근로자보다 큼 |
| 지역 우대 | 수도권 밖에서 늘어난 인원은 수도권보다 공제액이 큼 |
| 중소기업 기간 | 고용을 유지하면 3개 과세연도에 걸쳐 공제 |
| 인원 제외 | 대표자·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
| 적용 배제 | 추계로 신고하면 적용되지 않음, 최저한세 대상 |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중소기업이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인 직원을 뽑았다면 그 뒤 4년간 청년으로 봅니다. 공제액은 청년 여부, 사업장 위치, 그리고 몇 년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한 줄짜리 금액표보다 우리 회사 인원 흐름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이후 창업했다면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해석상 과세연도마다 두 제도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하게 되는데, 한 번 고른 뒤 다음 해에 바꿔 고를 수 있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신고 전에 따로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해 100%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자라면 감면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익이 작은 해에는 감면 효과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마포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26년 이후 청년이 아닌 분이 창업했다면 일반 창업감면율이 0%라서 고용세액공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해에 적용되는 생계형 특례 감면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나이와 지역별 감면율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최저한세입니다. 창업감면 50%·75%·25% 감면 연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모두 최저한세 대상이라, 계산상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하는 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에는 예상 이익, 월별 상시근로자 수, 앞으로 2~3년 채용 계획이 모두 들어갑니다. 장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과 별개로 챙기세요
두루누리는 세금 공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 지원입니다. 2026년 9월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018년 이후 합산 최대 36개월
-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이 모두 지원 대상이라 첫 직원을 뽑는 소규모 사업장에 체감이 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를 할 때 지원 신청도 함께 챙겨두시면 됩니다. 채용 첫 달 일정은 직원 첫 채용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감면과 공제를 둘 다 넣으려던 신고서
2025년 공덕에서 개발사를 차린 서른한 살 사장님이 올해 초 두 명을 채용하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청년 창업감면과 고용세액공제를 모두 넣어 신고할 계획이셨는데, 2025년 창업분이라 동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한쪽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었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장부와 함께 관리하고, 올해 예상 이익과 내년 채용 계획을 넣어 두 제도를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두 직원의 두루누리 신청도 함께 챙겼습니다. 사장님은 "직원 뽑기 전에 이 표를 봤으면 채용 시기도 달리 정했을 것 같다"고 하셨고, 지금은 채용 전에 먼저 연락을 주십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직원을 뽑으면 창업감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면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업종별 최소 인원(제조업·건설업·광업·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고용하며 인원이 늘면 창업감면 안에서 추가감면이 붙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100% 감면을 받는 해에는 이 추가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인원에 들어가나요?" 대표자와 최대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족은 공제 계산의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가족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기록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두루누리와 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보험료 지원이고 고용세액공제는 세금 공제라 운영 기관과 근거가 다릅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면 이런 비교도 알아서 해주나요?" 저희는 기장 거래처의 월별 인원 변동을 장부와 함께 관리하고, 신고 전에 감면과 공제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표로 보여드립니다. 채용 전에 미리 말씀 주시면 채용 시기와 형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채용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창업 연도와 감면율: 2025년 이후 창업인지, 내 사업장의 창업감면율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채용할 직원의 조건: 청년 여부, 월평균보수, 최근 1년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 2~3년 채용 계획: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적어두면 택일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창업 기업 인건비 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첫 직원 채용 때 원천세와 4대보험 일정을 잡아드리고, 매달 기장하면서 상시근로자 수와 인건비를 함께 관리합니다. 연말에는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나란히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뵙고, 기장 재계약률 93%와 이탈률 0.1% 미만으로 관리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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