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아직 작은데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창업 1~2년 차 사장님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자에게 기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하는 쪽이 오히려 비싸지는데, 그 시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셀프 신고와 세무기장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 맡겨야 할까, 내 장부 의무부터 확인해 볼까요?
판단의 출발점은 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장부 수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고, 규모가 더 커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을 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 대상 (해당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등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경비를 적는 간편장부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갖춘 장부가 필요해, 혼자 하기에는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셀프 신고로 충분한 경우
아래에 모두 해당한다면 지금은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과 거리가 있다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가 없어 매달 원천세 신고가 없다
- 매입이 단순하고, 올해 인테리어나 장비 같은 큰 투자가 없다
- 적용받을 감면이나 공제가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정도로 단순하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 원, 3천600만 원, 2천400만 원에 못 미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구조라 장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서 증빙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장을 맡기는 편이 이득이 되는 다섯 가지 순간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생기면 비교해 볼 시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돼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첫 직원 채용: 매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시작됩니다. 한 번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큰 설비 투자: 인테리어나 장비 투자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경비가 되고, 부가세 조기환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면·공제 적용: 창업감면이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요건 확인과 신청이 필요하고, 최저한세 계산까지 맞물립니다.
- 매출 급증: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가까워지면 미리 장부와 증빙을 정비해야 6월 신고가 수월합니다.

숫자로 비교하는 법
감으로 결정하지 말고 세 가지 숫자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첫째,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둘째, 무기장가산세입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닌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장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셋째, 놓친 경비와 시간입니다. 감가상각을 빠뜨리거나 사업용 계좌로 나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 신고 때마다 쓰는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값과 연간 기장료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장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세무기장료 견적 비교 글에, 성실신고 기준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3년 동안 혼자 신고한 필라테스 원장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원장님은 개업 후 3년 동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첫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회원이 늘고 강사를 두 명 채용하면서 매출이 서비스업 복식부기 기준을 넘었고, 강사료 3.3% 신고와 장비 교체까지 겹쳤습니다. 상담에서 작년 신고서를 함께 보니 새로 들인 기구의 감가상각이 빠져 있었고,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에는 매달 강사료 신고를 대신 챙기고, 하반기에 예상 세액을 미리 뽑아 연말 전에 절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신고 기간마다 수업을 비우던 게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쓰면 뭐가 좋나요?" 기장세액공제로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질 계획이라면 미리 복식부기 체계로 옮겨 두는 것이 의무자가 되는 해의 전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올해만 추계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쪽이 붙고, 소득금액도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의무자가 되는 해에는 장부를 갖추는 쪽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고 장부는 제가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가 신고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고치다 보면 결국 기장과 비슷한 업무량이 됩니다. 1년 내내 자료가 쌓이는 흐름이라면 처음부터 기장으로 맡기는 편이 사장님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 주시면 카드와 세금계산서 자료는 저희가 직접 가져옵니다. 사장님은 현금 지출 증빙이나 계약서처럼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자료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작년 수입금액: 내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 올해 변화: 직원 채용, 설비 투자, 사업장 추가가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 작년 신고서: 감가상각과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추계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셀프 신고가 버거워졌다면,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첫 상담에서 사장님의 장부 의무와 사업 구조를 확인하고, 지금 직접 하셔도 되는지 맡기는 편이 나은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매월 장부와 부가세·원천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한 흐름으로 챙기고,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숫자를 함께 봅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