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에서 주환세무회계를 운영하는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저는 매출이 크지 않은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간편장부랑 복식부기는 뭐가 다른 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처음 문의 주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이 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부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번 만큼이 아니라 장부로 증명된 소득만큼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 작성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든 약식 장부라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정식 회계 장부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장님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 이 정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업종 | 기준 금액 |
|---|---|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
예를 들어 공덕동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순간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디자인 외주나 컨설팅 같은 서비스업은 기준이 7,500만 원으로 훨씬 낮아서, 생각보다 빨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 신규 개업자: 개업 첫해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겸업 사업자: 두 가지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에서 착오가 잦아, 겸업 중인 사장님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넘겼는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한꺼번에 옵니다.
첫째, 무기장가산세입니다.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둘째, 장부가 없으니 경비를 실제 쓴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하는 추계신고로 밀려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경비율도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기준) |
|---|---|
| 단순경비율 | 도소매 6,000만 원 · 제조/음식점 3,600만 원 ·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 기준경비율 | 위 금액 이상 |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인건비·임차료·매입비 같은 주요 경비 외에는 극히 일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지출이 많은 사업일수록 세금이 훌쩍 뛰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커졌는데 장부를 준비하지 않았다가, 5월에 예상보다 몇 배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서야 찾아오시는 사장님을 매년 뵙습니다.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리 챙기면 받는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또 장부가 있어야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아 이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투자로 적자가 난 해일수록 장부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챙겨두시면 좋은 세 가지
- 작년 매출을 기준표와 대조해 보세요. 올해 내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의무인지부터 확정해야 다음 준비가 정해집니다.
- 증빙을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내역, 인건비 신고 자료가 쌓여 있어야 내년 5월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며, 어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
"간편장부 대상인데도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매출이 기준 아래라도 인건비 신고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이라면, 놓치는 경비와 가산세 위험이 기장료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거래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다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이 판단부터 상담에서 같이 해 드립니다.
"기준을 넘기면 언제부터 복식부기가 적용되나요?" 판정은 매년 새로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내년 소득분 신고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매출이 늘고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장부 체계를 갖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관계는 따뜻하게
저희 주환세무회계는 기장 거래처를 숫자로만 만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뵙고, 매출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며 다음 신고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기장 재계약률 93% 이상, 이탈율 0.1% 미만이라는 숫자로 남았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 올해는 어떤 장부로 신고해야 유리한지 헷갈리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기장대리는 월 12만 원부터, 사업 규모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