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에서 주환세무회계를 운영하는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저는 매출이 크지 않은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오늘은 그 출발점이 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부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복식부기: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정식 회계 장부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 이 정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업종 | 기준 금액 | | --- | --- |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
신규 개업자는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점은 예외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준을 넘겼는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거나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계신고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고요.
같은 매출이라도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관계는 따뜻하게
저희 주환세무회계는 기장 거래처를 숫자로만 만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뵙고, 매출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며 다음 신고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기장 재계약률 93% 이상, 이탈율 0.1% 미만이라는 숫자로 남았습니다.
장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기장대리는 월 12만 원부터, 사업 규모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