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업하신 사장님들께 10월 말은 조금 특별한 시기입니다. 첫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하지만,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5월에 세무사한테 가면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해가 바뀐 뒤에는 기록만 정리할 수 있을 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업 첫해 사장님이 연말 전에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업 첫해 절세, 왜 12월 전에 준비해야 할까요?
개업 첫해는 세금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라서, 첫해 세금은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또 개업한 해에는 매출과 관계없이 전문직 등 일부를 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준비 없이 5월을 맞으면 목돈이 한 번에 나가고, 첫해에만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놓치게 됩니다.
| 할 일 | 12월 31일까지 | 효과 |
|---|---|---|
| 1. 증빙 정리 | 개업 준비 비용부터 카드·계좌 내역 모으기 | 경비 누락 방지 |
| 2. 장부 선택 | 복식부기 장부로 정리할지 결정 | 기장세액공제, 결손금 인정 |
| 3. 노란우산공제 | 가입하고 올해 납입 |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
| 4. 연금저축·IRP | 올해 납입 | 세액공제 12% 또는 15% |
| 5. 감면·인건비 | 창업감면 요건 확인, 직원 급여 신고 | 세액 감면, 인건비 경비 인정 |

1·2. 증빙 정리와 첫해 장부 선택
첫해에는 개업 전에 쓴 돈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집기, 권리금, 초기 광고비처럼 사업을 위해 쓴 돈은 증빙이 있으면 경비나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과 계약서를 지금 모아 두세요. 한 해가 지나면 무엇을 왜 샀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은 장부입니다. 첫해에는 간편장부로도 충분하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자일 때입니다. 초기 투자가 커서 첫해가 적자라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 결손금은 같은 해의 근로소득 등에서 먼저 공제되고(주택임대를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예외), 남은 금액은 15년 동안 이월해 앞으로의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상반기까지 직장에 다니다 개업한 분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생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4.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는 올해 납입분만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면서 납입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5%를 공제합니다. 두 제도 모두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연말 전에 결정하세요. 두 제도의 차이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창업감면 요건과 인건비 신고
청년이거나 감면 업종으로 창업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고할 때 신청해야 하며, 업종코드와 최초 창업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요건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두었다면 급여를 신고해 두어야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신고하지 않은 급여는 실제 지급을 입증하기 어렵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올해 지급한 인건비가 모두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퇴사 후 개업한 공방 사장님
회사를 다니다 5월에 퇴사하고 가죽 공방을 연 사장님이 11월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첫해는 적자가 예상됐는데, 장부 없이 5월에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생각이셨습니다. 개업 전 지출부터 증빙을 모아 복식부기 장부로 정리하고, 장비는 감가상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사업 결손금을 퇴사 전 근로소득과 통산해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했습니다. 지금은 기장을 맡기고 매달 매출과 경비를 함께 확인하며, 흑자로 돌아서는 해의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첫해 매출이 적은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매출이 적고 투자도 없다면 간편하게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초기 투자로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장부 여부가 몇 년 치 세금을 좌우합니다.
"12월에 장비를 사면 올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필요한 장비를 12월에 사면 올해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만, 전액이 한 해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필요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원래 사야 할 장비라면 시기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인 대표도 되나요?" 법인 대표도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니, 첫해 예상 소득을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업 첫해부터 기장을 맡기는 게 이득인가요?" 첫해 적자, 창업감면, 직원 채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첫해부터 장부를 제대로 쓰는 효과가 큽니다. 첫해 장부가 이후 몇 년의 결손금과 감가상각, 감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개업 준비 비용 증빙: 사업자등록 전후에 쓴 돈의 영수증과 계약서를 한곳에 모으세요.
- 올해 예상 손익: 매출과 경비를 대략 계산해 흑자인지 적자인지 확인하세요.
- 공제 상품 납입: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12월 31일 전에 확인하세요.

개업 첫해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개업 첫해 사장님의 개업 준비 비용부터 증빙을 정리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고, 연말 전에 예상 손익을 뽑아 공제 상품 납입과 감면 신청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첫해에 장부 구조를 제대로 잡아 두면 결손금과 감가상각, 창업감면이 이후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숫자를 함께 보고,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입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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