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한 해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죠. 4분기는 세무 일정이 가장 촘촘하게 몰리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올해 세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분기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연초까지의 로드맵을 달력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 저장해 두시면 4분기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4분기 세무 달력
| 시기 | 일정 | 대상 |
|---|---|---|
| 10월 25일 (올해는 일요일이라 26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 | 일반과세 개인 / 법인은 3분기 신고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개인사업자 |
| 12월 중 | 절세 마감: 공제 납입·투자 시기 결정 | 전 사업자 |
| 12월 31일 | 기말 재고 실사, 공제 상품 납입 마감 | 전 사업자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반기분) | 전 사업자 |
| 2월 | 연말정산 마무리·지급명세서 | 직원 둔 사업장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왜 놀라지 않아도 될까요?
지난 칼럼에서 다룬 부가세 예정고지가 10월 25일입니다. 7월 납부액의 절반 수준, 50만 원 미만은 생략, 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대체 가능. 이미 준비해 오셨다면 통장의 돈으로 내면 되는 일정입니다. 법인은 3분기 부가세 신고가 같은 날이고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작년 종소세의 절반가량이 고지서로 나옵니다. 5월에 세금이 컸던 사장님은 11월 고지서도 큽니다. 예정고지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실적 기준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분납 제도(일정 금액 초과 시)도 있으니, 방치 대신 제도를 쓰세요.
12월: 올해 세금을 바꿀 마지막 기회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공제 상품 납입 마감: 노란우산·연금저축·IRP는 12/31까지 납입분만 올해 공제입니다.
- 투자·지출 시기 확정: 연내로 당길 설비·수리, 내년으로 미룰 지출을 결정하세요.
- 미처리 정리: 미발급 세금계산서, 증빙 없는 외주비, 대손 검토 채권을 연내에 정리하세요.
- 법인은 결산 설계: 대표 보수·상여, 배당, 감가상각, 가지급금 정리가 모두 12월 안의 일입니다.
12월 31일: 재고 실사의 날
재고가 있는 업종(도소매·제조·음식점 등)의 연말 마지막 숙제입니다. 기말재고가 그해 매출원가와 이익을 정한다는 것, 도소매 편에서 말씀드렸죠. 영업 마감 후 한두 시간, 품목·수량·단가 목록을 만들어 사진과 함께 남기세요. 이 한 장이 5월 신고의 정확도와 검증 대응력을 모두 만듭니다.

1월: 한 해의 결산,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로 지난해가 마무리됩니다. 10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여기서 차감되고요. 12월까지 자료가 정리된 사업장은 1월이 평온하고, 미뤄둔 사업장은 1월에 반년 치를 몰아 정리하게 됩니다. 4분기 로드맵의 진짜 목적은 1월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로드맵 첫해의 변화
작년 이맘때 기장을 시작한 한 음식점 사장님의 첫 4분기는 이 달력대로 움직였습니다. 10월 고지서는 미리 떼어둔 돈으로, 11월 중간예납은 실적 감소를 반영한 추계 신고로 30% 줄여서, 12월엔 노란우산 잔여 한도를 채우고 주방 설비 교체를 연내로 당겼습니다. 결과는 올해 5월에 나왔죠. "작년보다 벌기는 더 벌었는데 세금은 비슷하네요?" 4분기 석 달의 관리가 만든 차이였습니다. 세금은 5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 결정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소액 등 사유로 고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납부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니, 없는 고지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 문제로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확인하시면 확실합니다.
"연말에 매출을 좀 미루면 절세가 되나요?" 매출 귀속시기는 공급 시점 기준이라 인위적 이연은 리스크입니다. 반면 지출 시기 조정(연내 투자·수리)은 합법적이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같은 힘을 쓰신다면 매출이 아니라 지출 쪽 달력을 움직이세요.
"기장 없이 혼자 하는데 이 일정들을 다 챙길 수 있을까요?" 이 글의 표를 달력 앱에 옮기고 각 일정 일주일 전 알림을 걸면 최소한의 안전망은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 신고, 12월 절세 설계처럼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숫자가 있어야 실행됩니다. 4분기 한 번만이라도 점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2월에 개업했는데도 이 일정이 다 해당하나요?" 첫해는 실적이 짧아 예정고지·중간예납이 대부분 없고, 1월 부가세 신고(개업일부터 12월까지분)와 내년 5월 종소세가 첫 관문입니다. 대신 개업 초기 투자 환급, 감면 요건 확인, 사업용 카드·계좌 세팅처럼 첫해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개업 시점 기준의 맞춤 달력을 만들어 드리니 12월 개업자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10월 첫 주에 할 세 가지
- 이 달력을 저장하고 10/25, 11/30, 12/31에 알림을 걸어두세요.
- 7월 부가세 납부액 절반을 예정고지 대비로 확보하세요.
- 하반기 절세 점검(지난 칼럼 체크리스트)을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주가 적기입니다.

4분기 관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4분기마다 거래처별 맞춤 일정표와 예상 세액을 보내드립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금액을 알고, 마감이 오기 전에 결정하는 것. 그 차이가 5월의 표정을 바꿉니다. 올해 마지막 분기, 함께 관리해 보시겠어요?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