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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026년 9월 13일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5일 고지서에 놀라지 않는 법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5일 고지서에 놀라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한 달쯤 뒤인 10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앞으로 고지서가 하나 도착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왜 세금이 나왔지?" 하고 놀라 전화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놀랄 일도, 자금이 꼬일 일도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예정고지의 정체: 7월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로 보냅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 7월 확정신고 때 300만 원을 냈다면 → 10월 예정고지는 약 150만 원
  • 이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예정고지는 추가 세금이 아니라 분할 선납입니다. 다만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건 똑같으니, 자금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0월 25일 부가세 달력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지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연 1회 신고 구조라 이 고지 체계가 다릅니다. "옆 가게는 고지서가 왔는데 나는 안 왔다"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황10월에 할 일
고지서 수령 (일반과세)10월 25일까지 납부
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고지 생략, 할 일 없음
간이과세자예정부과 체계 별도 (대상자만 고지)
실적 급감·휴업고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검토

매출이 반토막인데 작년 기준 고지서라면: 예정신고로 바꾸세요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 기준의 기계적 계산이라 올해 사정을 모릅니다. 상반기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 상태라면,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 투자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엔 조기환급 신고로 돈을 먼저 돌려받는 길도 있고요. 고지서는 기본값일 뿐, 사정이 다르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금 준비: 지금부터 6주면 충분합니다

이 글이 나가는 9월 중순 기준, 예정고지까지 약 6주입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지난 7월 확정신고 납부액을 확인하고, 그 절반을 6주로 나눠 매주 떼어두면 됩니다. 7월에 300만 원을 냈다면 주당 25만 원.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예정고지는 아무 사건도 아닙니다.

10월 고지서, 미리 알면 아무 일 아님

실제 있었던 일: 카드 할부로 낸 예정고지

작년 10월, 기장 상담을 오신 한 사장님은 예정고지 24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내고 계셨습니다. 7월에 부가세를 내고 "올해 부가세는 끝"이라 생각해 자금을 전부 돌려버렸던 거죠. 문제는 할부 수수료만이 아니라, 내년 1월 확정신고분까지 연쇄적으로 자금이 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거래처는 매출 입금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통장에 자동이체로 떼어둡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이라는 원칙 하나로 자금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방치하지 마시고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제도를 검토하세요. 요건이 맞으면 승인받아 정식으로 미루는 길이 있는데, 그냥 안 내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개업했는데 예정고지가 나올까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실적이 기준이라, 개업 첫 반기에는 보통 고지가 없습니다. 첫 확정신고(7월 또는 1월)를 하고 나면 다음 예정 시기부터 고지가 시작됩니다. 개업 첫해에 "부가세 리듬"을 익혀두면 이후가 편합니다.

"법인은 다른가요?"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기본이라 개인의 예정고지와 체계가 다릅니다. 직전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 대신 고지가 나오는 소규모 법인 특례도 있고요. 법인 사장님은 분기 일정표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정고지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국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무이자 할부 행사가 아니라면 수수료만큼 손해라, 자금이 급할 때의 보조 수단으로만 쓰시길 권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통장에 자동이체로 떼어두는 쪽이 수수료 없는 정석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두 가지

지난 7월 부가세 납부액을 확인하고 절반을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10월 25일의 예상 고지액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전자고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사·주소 문제로 고지서를 못 받는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별 10월의 선택지

부가세 리듬 관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 기장 거래처는 예정고지 예상액을 9월에 미리 안내받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숫자를 알고, 줄일 수 있는 상황(실적 급감·환급)이면 예정신고로 바꿔드립니다. 세금은 예측 가능할 때 가장 가볍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만나는 세금이라 리듬을 익히면 가장 먼저 편해지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1월·4월·7월·10월, 이 네 달의 리듬만 몸에 붙으면 부가세는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고지서는 놀라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엔 준비된 쪽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언제나 고지서보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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