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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사, 세금계산서 시기와 일용직 신고를 맡길 수 있는지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건설업 세무사, 세금계산서 시기와 일용직 신고를 맡길 수 있는지

핵심 요약

  • 건설업 세금계산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 기성·잔금 일정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사는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금도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일용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사장님들이 세무사를 바꾸려는 이유를 들어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어야 하는지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 인부 신고를 결국 우리가 다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공사 한 건이 몇 달씩 이어지고 현장마다 사람이 바뀌는 업종이라, 장부보다 일정 관리가 먼저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세무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장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업종은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마친 날이 매출 시점입니다. 건설업은 계약금, 기성금, 잔금이 몇 달에 걸쳐 나뉘어 들어오고, 하자보수 유보금처럼 공사가 끝난 뒤에 받는 돈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거래의 공급시기를 계약 조건에 따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 형태공급시기근거
대금 분할 조건 없는 단순 공사공사(역무 제공) 완료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기성 청구)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중간지급조건부(6개월 이상, 분할 지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0조
위 두 조건에서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공사 완료일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사를 마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같은 공사라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날짜가 달라집니다. 기성 청구와 일용직 관리의 기본은 건설업 세무기장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장면

일반 세무사무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완료 후 받기로 한 대금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곳은 공사가 끝난 뒤에 받기로 한 돈입니다. 잔금 일부를 준공 검사 뒤 몇 달 후에 받기로 하거나, 하자보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남겨 두는 계약이 흔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기성 청구나 중간지급 조건으로 진행한 공사라면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일입니다. 돈을 받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발급하면 발급 시기가 지난 것이 됩니다.

발급 시기를 놓친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가 생겨 거래처와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금을 받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무사무실이 계약서를 보고 이 날짜들을 미리 달력에 올려 주는지가 건설업 기장의 실력 차이입니다.

일용직 신고,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현장 인력이 많은 건설업은 일용직 신고가 매달 돌아옵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고,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놓쳤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내고, 빠진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보완해야 합니다.

건설업에만 있는 기준도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기준은 이와 따로 판단합니다. 현장 반장이나 관리 업무를 하는 분처럼 상시로 일하는 사람도 일용직에서 빠집니다. 같은 분을 1년 넘게 일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신고 방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건설업 세무사 계약 전 질문 3가지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1. 공사 계약서를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잡아 주나요? 기성 청구, 중간지급, 완료 후 유보금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 대행하나요? 원천세만 하고 고용보험 신고는 사장님께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3. 현장별로 원가를 나눠 장부를 쓰나요? 현장별 손익이 보여야 다음 견적을 낼 때 기준이 생깁니다.
  4. 결산 때 재무제표를 건설업 등록 요건까지 보고 맞추나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는 연중에 해야 합니다.
  5. 인테리어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공사가 있나요? 실내건축과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도배업만 하는 경우는 제외) 관리 방식이 하나 더 붙습니다.

비용은 월 금액보다 업무 범위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 대행 여부만으로도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 비교 기준은 세무기장료 견적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에 옮기면 좋은 이유

건설업은 연말에 세무사를 옮기기 좋은 업종입니다. 진행 중인 공사의 계약서와 기성 내역, 미수금과 유보금을 새 사무실이 12월 안에 넘겨받으면, 1월 부가세 신고 전에 발급 누락을 점검하고 결산까지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올해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하자보수 유보금으로 남겨 둔 세금계산서

상가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 사장님이 연말에 기장을 옮기셨습니다. 넘겨받은 공사 대장을 보니 기성 청구로 진행한 공사 세 건에서 완료 후 6개월 뒤에 받기로 한 유보금이 있었고,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하려고 남겨 둔 상태였습니다. 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급해 가산세를 1%로 막았습니다. 이후로는 계약서를 받는 날 공급시기를 정리한 일정표를 만들어 사장님과 경리 담당자께 함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원청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으로 정해지고, 늦게 발급한 가산세는 발급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원청과 일정을 맞출 때 계약서의 기성 청구일과 지급일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면 조율이 수월합니다.

"1인 건설업인데 간이과세로 할 수 있나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부 공사업만 예외가 있으니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한 분이 우리 현장만 1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신고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하니, 상용 근로자로 신고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근로 형태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에 맡기면 기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고, 업종과 매출 규모, 거래량, 직원 수를 들은 뒤 첫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은 현장 수와 일용직 인원을 함께 여쭙습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1. 진행 중인 공사 계약서에서 지급 조건이 기성, 중간지급, 단순 완료 중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2. 완료 후 받을 유보금이 있는 공사의 세금계산서가 완료일 기준으로 발급됐는지 보세요.
  3. 10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올해 11월 15일이 일요일이라 16일(월)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세금계산서 시기 체크표

건설업 세무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건설업 거래처의 공사 계약서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미리 정리하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원천세, 현장별 원가 장부, 결산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사무실이나 현장 사무소로 찾아가 사장님과 숫자를 함께 봅니다.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은 이렇게 일정을 먼저 챙겨 드리는 방식에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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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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