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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금, 비보험 한약과 한방 미용 시술의 부가세 판단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의원 세금, 비보험 한약과 한방 미용 시술의 부가세 판단

핵심 요약

  • 한의원 진료는 비보험이라도 시행령에 열거된 미용 목적 진료가 아니면 부가세 면세입니다.
  • 주름 개선, 피부미백, 모공축소처럼 열거된 성격의 한방 미용 시술은 과세 매출로 나눠야 합니다.
  •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거래의 현금 결제는 요청 없이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한의원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비보험 매출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보약이나 약침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과세로 정해 둔 진료 목록이 따로 있고, 한의원 세금은 그 목록을 기준으로 매출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한의원이 1년 동안 챙길 신고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 비보험 진료, 모두 과세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용역을 면세로 정하면서, 단서로 과세되는 진료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입니다.

  •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인,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같은 성형수술
  • 기미·주근깨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문신과 문신제거,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위 목록은 주요 항목을 줄여 옮긴 것이고, 성형수술은 법문에 "등 성형수술"로 적혀 있어 비슷한 성형도 과세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비보험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과세 진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꾸로 이 조항에는 한의사도 의사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방 방식으로 하더라도 목록에 해당하는 성격의 시술이라면 과세 매출이 됩니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상담하는 장면

한방 미용 시술과 비보험 한약, 이렇게 나눕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방 미용 시술입니다. 주름 개선을 내세운 시술, 피부미백이나 모공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 탈모나 여드름 치료처럼 목록에 이름이 그대로 있는 항목은 과세로 분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술 이름보다 목적이 기준이라, 차트와 안내문에 어떤 목적으로 시술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보험 한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 용역에 통상 따라붙는 재화도 면세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원장님이 진찰한 뒤 처방해 조제한 한약은 진료의 일부로 보아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료 없이 완제품이나 건강식품을 진열해 파는 것은 진료와 별개의 판매라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 유형부가세관리 포인트
보험 진료(침, 뜸, 부항 등)면세공단 청구 자료와 수입금액 대조
비보험 진료(약침 등 목록 외)면세수납 내역과 현금영수증 대조
진찰 후 처방·조제 한약면세처방 기록과 한약재 매입 연결
목록에 해당하는 한방 미용 시술과세별도 매출 코드로 분리, 부가세 신고
진료 없는 완제품·건강식품 판매따로 판단판매 품목과 방식 확인 후 분류

과세 매출이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 한의원은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임차료, 인테리어, 공용 장비처럼 어디에 쓰였는지 나눌 수 없는 매입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처럼 안분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과세 매출 비중이 바뀌면 공제액도 함께 바뀌니, 접수 단계에서 매출 코드를 나눠 두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한의원의 1년 신고 일정

면세가 중심인 한의원은 일반 자영업과 신고 달력이 다릅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1년 수입금액을 보고합니다. 과세 매출이 있는 겸영 한의원은 1월·7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의료업은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적게 신고하면 해당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장부 의무도 다릅니다. 의료업은 수입금액이 적어도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없어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해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원 첫해라도 장부 수준을 낮춰 잡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한의원 매출 구분 3단계

현금영수증과 한약재 매입,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한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보약처럼 금액이 큰 비보험 수납을 계좌이체로 받으면서 영수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이체로 받은 부분은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것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급여 부분처럼 법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대상은 따로 봅니다. 환자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 매입도 장부의 핵심입니다. 한약재는 매출원가에서 가장 큰 항목이라 계산서나 카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지출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증빙불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거래라면 거래명세서와 이체 내역이라도 챙겨 두세요. 여기에 연말 재고가 정리돼 있어야 그해 실제로 쓴 약재만 원가로 잡혀 이익이 정확해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 미용 침 시술을 면세로 신고해 온 한의원

개원 4년 차 원장님이 기장을 옮기면서 오셨습니다. 피부 관리 목적의 미용 침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었는데, 그동안 진료 매출과 함께 전부 면세 수입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문을 함께 살펴보니 주름 개선과 피부톤 개선을 앞세운 구성이라 과세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원장님과 상의해 사업자등록을 겸영으로 정정하고 지난 기간분 부가세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가산세가 일부 생겼지만 검증 안내를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한 덕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접수 프로그램에 미용 시술 코드를 따로 만들어 매달 과세와 면세 매출을 나눠 보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약침도 비보험인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시행령에 열거된 미용 목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세입니다. 다만 같은 약침이라도 주름이나 미백을 목적으로 시술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술 목적이 차트에 남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약을 택배로 보내 드리는 것도 면세인가요?" 원장님이 진찰하고 처방해 조제한 한약이라면 전달 방법과 상관없이 진료에 딸린 것으로 봅니다. 진찰 없이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파는 구조라면 별개의 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고지 금액은 지난해 납부 세액을 바탕으로 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중에 직접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환세무회계에 맡기면 기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고, 업종과 매출 규모, 거래량, 직원 수를 들은 뒤 첫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한의원은 과세 매출 유무와 직원 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 이 부분을 먼저 여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비보험 매출 목록: 운영 중인 비보험 프로그램을 적어 보고, 시행령 목록에 해당하는 미용 목적 시술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계좌이체 수납: 10만 원 이상 이체 수납 중 현금영수증이 빠진 건이 없는지 최근 몇 달 치를 대조해 보세요.
  3. 한약재 재고: 연말 기준 재고를 품목별로 세어 두면 올해 원가가 정확해집니다.

한의원 세금 연간 체크표

한의원 세금,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한의원 거래처의 수납 자료를 받아 보험, 비보험 면세, 과세 매출을 매달 나눠 장부에 반영하고, 겸영 한의원이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까지 계산해 부가세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 의원 쪽 기장 이야기는 병의원 세무기장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한의원으로 찾아가 원장님과 숫자를 함께 봅니다.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설명드리는 방식에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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