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며칠 도와준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행사 준비, 매장 오픈, 이사, 현장 작업 때문에 단기 인력을 쓰신 사장님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하루 이틀 일한 분이라도 일당을 지급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중심으로 일용직을 쓴 달에 사장님이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세 쪽에도 같은 달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그런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그래서 신고서에 소득세 항목까지 정확하게 채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할 일 | 기한 | 제출처 |
|---|---|---|
| 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근로복지공단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국세청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 가능)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국세청·지자체 |

일용직 원천징수, 일당별로 얼마를 떼나요?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하고(소득세법 제47조),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제129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제59조). 결국 15만 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15만 원을 뺀 5만 원에 6%를 곱해 3,000원, 55%를 공제하면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떼어갈 세금이 없습니다. 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도 있습니다(제86조).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넘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당으로 주니까 일용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사람이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그해 연말정산에는 일용직으로 받았던 기간의 급여도 합산합니다. 4대보험도 근로일수와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장기 근무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 전체 흐름은 직원 첫 채용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생기는 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이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진짜 손해는 따로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증빙이 약해 종합소득세 때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큼 소득이 부풀려진 채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쪽도 신고 누락에는 과태료가 있으니, 인력 사무소를 통해 쓴 인원인지 직접 고용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1년 치 일당을 한꺼번에 정리한 인테리어 사장님
마포에서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현장마다 일당 인력을 불렀는데 신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체 내역만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무 날짜를 현장 일지와 대조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고,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가산세는 조금 냈지만 경비에서 빠질 뻔한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기장을 맡으신 뒤로는 매달 초 사장님이 근무표 사진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15일 전에 신고를 마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현장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쟁점은 건설업 세무기장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인력 사무소를 통해 사람을 쓰면 제가 신고하나요?" 인력 사무소가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신고 의무는 인력 사무소에 있고, 사장님은 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을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소개만 받고 임금은 사장님이 직접 주셨다면 사장님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지급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일당을 현금으로 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실제 근무와 지급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분증 사본, 근무 일지, 수령 확인서를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달 1~2명 쓰는 정도인데 세무사에게 맡길 일인가요?" 인원이 적어도 매달 15일, 10일, 말일 세 가지 기한이 돌아옵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근무표와 이체 내역만 전달하시면 신고와 원천세 납부서 작성까지 한 번에 처리되고, 종합소득세 때 인건비가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외국인 일용직도 같은 방식인가요?" 세금 계산 구조는 같지만 체류 자격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이 먼저입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이라면 세금 문제 이전에 고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채용 전에 확인하세요.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지난달 일당을 준 사람의 이름·주민번호·근무일·일당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 10일 원천세, 말일 지급명세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같은 사람이 3개월 넘게 계속 나오고 있다면 상용 근로자 전환을 검토하세요.

일용직 인건비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기장 거래처의 일용직 근무표를 매달 받아 근로내용확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전에 처리합니다. 3개월 기준에 가까워지는 인원은 미리 알려드리고, 상용 전환 시 4대보험과 연말정산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대표세무사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현장 사정을 듣고 신고 구조를 맞추며, 기장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은 그렇게 쌓인 결과입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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