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1억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이 질문에는 사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출 1억이라도 경비와 공제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오늘은 세율표를 제대로 읽는 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붙는 순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 매출 − 경비 = 소득금액: 장부(또는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여기서 빠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세율표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쓰입니다. 즉, 세율표를 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줄이는 것이 절세의 순서이고, 앞 단계에서 놓친 경비는 뒷 단계의 어떤 기술로도 만회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고지되어 따로 붙습니다. 세율 24% 구간이라면 실제 부담은 26.4%인 셈입니다.
"구간을 넘으면 세금 폭탄"은 오해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면 전체에 24%가 붙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진세는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구간은 15%, 5,0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에만 24%가 붙습니다. 이 계산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6,000만 원 × 24% − 576만 원(누진공제) = 86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950만 원)
구간 경계를 살짝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으니, 매출을 일부러 숨기거나 미루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세표준 8,800만 원(1,536만 원)과 8,900만 원(1,571만 원)의 산출세액 차이는 35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더 벌어 35만 원을 더 내는 것이지, 구간을 넘었다고 수백만 원이 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율표보다 중요한 것, 과세표준 관리
세율은 법이 정하니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 경비를 빠짐없이: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은 전부 경비입니다. 증빙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 장부를 제대로: 추계신고(경비율)보다 실제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도 받습니다.
- 공제를 챙겨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같은 공제 상품은 과세표준을 직접 줄여줍니다.
같은 매출 1억 원이라도 경비 인정 3,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5월에 세율표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증빙과 장부를 쌓는 것이 훨씬 큰 절세입니다.
투잡이라면 합산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 과세표준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얹히므로 부업 소득은 처음부터 높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부업 순수익 2,000만 원이라도 본업 연봉에 따라 실제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어, 투잡 사장님일수록 경비와 공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작년보다 조금 더 벌었을 뿐인데 세금이 확 늘었어요." 대부분 세율 구간 탓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성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작년에 있던 큰 경비(설비 투자, 감가상각)가 올해 없어졌거나, 공제 납입을 쉬었거나, 11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금액 차이가 착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원인이 보입니다.
"세율 구간 직전인데 매출을 내년으로 미룰까요?" 누진 구조에서는 구간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니, 매출을 미뤄 얻는 이익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매출 귀속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세무 리스크입니다. 같은 힘을 경비 증빙과 공제 채우기에 쓰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구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주환세무회계는 상담 때 사장님의 매출·경비 구조를 놓고 올해 예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세금은 5월에 알게 되면 이미 늦고,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고, 설명은 어렵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내 세금이 어느 구간에 설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예상 세액을 알고 맞는 5월과 모르고 맞는 5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