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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026년 8월 17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떼인 세금은 5월에 정산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떼인 세금은 5월에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분들이 첫 정산서를 받고 꼭 물어보십니다. "왜 100만 원에서 3만 3천 원을 떼고 주나요?" 그리고 다음 해 5월이 되면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미 세금 떼였는데요." 오늘은 이 3.3%의 정체와 5월 정산의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일을 맡긴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라는 점입니다.

이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맡겨둔 것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의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1년 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내역 확인

환급이 나오는 구조

연 수입 4,000만 원인 프리랜서라면 이미 원천징수로 132만 원(4,000만 × 3.3%)을 낸 상태입니다. 5월 신고에서 경비와 인적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실제 세액이 80만 원이라면, 차액 52만 원가량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다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환급받을 권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사라지고, 추가 납부 대상이었다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환급금은 통상 신고 후 6월 말~7월 사이에 입금됩니다.

3.3%와 8.8%, 소득의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성격계속·반복적인 용역일시적·우발적인 소득
예시정기 외주, 강의를 업으로 하는 강사일회성 특강, 원고료, 심사료
경비 인정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60% 필요경비 자동 인정
5월 신고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합산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같은 강의료라도 업으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어느 쪽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5월 정산 방법이 달라지니, 위촉·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율로 할까, 장부로 할까

프리랜서 신고의 갈림길입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자동 인정받는 추계신고가 간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경비 인정 폭이 좁은 기준경비율로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장부 신고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실 임차료, 외주비처럼 실제로 쓴 돈이 많은 프리랜서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까지 더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입 규모와 지출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5월이 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3% 원천징수, 핵심만 3가지

실제 정산 사례 하나

연 수입 3,500만 원인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예로 들면, 이미 원천징수로 115만 5천 원을 낸 상태입니다. 5월 신고에서 장비·소프트웨어·작업실 비용 등 경비와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40만 원대로 나왔고, 차액 70만 원가량이 환급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 증빙이 전혀 없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수입, 다른 준비가 100만 원 넘는 차이를 만듭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경비로 쓸 게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가 적어도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낮아져 환급이 나오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돈은 그냥 국고에 남습니다.

"내가 얼마를 원천징수당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지급처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전에 한 번 조회해서 실제 받은 금액과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지급한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거나 금액이 다르게 올라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소득은 세금 밖에서도 쓰입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세금 계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고, 대출 심사와 전세자금·주택청약의 소득 증빙, 각종 정부 지원금의 소득 판정에도 같은 숫자가 쓰입니다. 소득을 무리하게 줄여 신고하면 당장 세금은 몇 푼 아낄지 몰라도, 대출 한도가 깎이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값을 치르게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 신고는 세금 문제이자 신용 관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5월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일

경비가 될 지출의 증빙을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사업용 카드 한 장을 정해 작업 관련 지출만 결제하고, 계좌도 분리해 두면 내년 5월 정산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저희 주환세무회계는 프리랜서 거래처의 연간 수입·지출 흐름을 함께 보며, 경비율과 장부 중 유리한 쪽을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작년에 신고를 놓쳤거나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도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지난 신고는 5년까지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몇 년 치가 쌓여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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