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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매달 챙기는 법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매달 챙기는 법

핵심 요약

  • 3.3%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직원 근로소득은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이고,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 안 내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잘 내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나왔어요." 프리랜서 강사나 디자이너에게 3.3%를 떼고 비용을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도 서류도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소득별 제출기한과 가산세, 그리고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마다 언제까지일까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원천세 신고서가 "총액"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사람별 명단"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제출기한은 이렇습니다.

소득 종류예시제출기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지급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자문료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2024년 지급분부터)
상용직 근로소득정규직·계약직 급여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7월 말, 다음 해 1월 말)
일용근로소득일용직 일당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예를 들어 9월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10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입니다. 원천세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말일이라 날짜가 달라서 한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무실에서 프리랜서 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사장님

2027년부터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직원 급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원래 2026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1년 미뤄져,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매월 제출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지급분: 종전대로 반기 제출. 하반기분은 2027년 1월 말이 기한인데,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냅니다.
  • 2027년 지급분: 매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7년 한 해는 반기 기한까지만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는 이 유예가 2028년까지입니다.

유예가 있다고 준비를 미루면 2028년에 한꺼번에 일이 몰립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매월 제출하는 흐름을 잡아 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내면 **0.125%**가 가산세입니다. 제출은 했는데 금액이 틀리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도 해당 금액의 0.25%가 붙습니다.

월 지급액미제출 가산세(0.25%)1개월 내 지연 제출(0.125%)
300만 원7,500원3,750원
1,000만 원25,000원12,500원
3,000만 원75,000원37,500원

한 달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1년 내내 놓치면 12배가 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2026년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규정대로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핵심 기한

매달 내면 연말 지급명세서가 줄어듭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대로 냈다면 그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제외). 매달 조금씩 챙기면 다음 해 3월에 몰아서 할 일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간이지급명세서가 정확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3% 원천징수 세액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 원천세만 내고 있던 필라테스 스튜디오

강사 다섯 명에게 3.3%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사장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매달 직접 신고·납부하고 있었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야 하는 줄 모르고 1년 가까이 비워 두셨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 밀린 달을 모두 제출하고, 이후에는 매달 급여 대장을 받는 날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사별 지급액이 매달 국세청에 정확히 들어가니 강사분들의 5월 신고도 훨씬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원천세 신고서에 인원과 금액을 적었는데 또 내야 하나요?" 네. 원천세 신고서는 총액 신고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사람별 명세입니다. 둘은 법 조항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의무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도 매월 내야 하나요?" 3.3%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반기납부 사업자도 매월 제출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지만, 반기납부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반기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금액을 잘못 적어 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틀린 금액이 전체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불분명 가산세가 붙지 않는 규정도 있으니 발견하는 즉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이 처리되나요?" 네. 주환세무회계는 매달 급여·강사료 자료를 받아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함께 처리합니다. 2027년 근로소득 매월 제출 전환도 미리 일정에 넣어 관리해 드립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1. 9월에 3.3%로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11월 2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2. 올해 상반기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2027년 1월 급여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낼 준비를 해 두세요.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한 번에 큰 가산세가 나오는 서류는 아니지만,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놓치면 쌓입니다. 주환세무회계는 매달 인건비 자료를 받는 날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처리하고, 제출 결과를 거래처에 알려 드립니다. 대표세무사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급여 지급 방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도 처음부터 바로잡습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원천세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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