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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인건비

네트 급여 계약, 세후로 약속하면 세금은 누가 낼까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네트 급여 계약, 세후로 약속하면 세금은 누가 낼까

핵심 요약

  • 네트 급여로 계약해도 세법상 원천징수는 회사가, 소득세 납세의무는 직원이 집니다.
  • 회사가 대신 내 준 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까지 더한 금액이 직원의 총급여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세액을 누가 가질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분쟁을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병의원, 학원, 전문 인력을 뽑는 사업장에서 "실수령 월 400만 원으로 맞춰 주세요"라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네트 급여 계약입니다. 채용할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 퇴직금 계산에서 사장님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생깁니다. 오늘은 네트 급여를 세금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트 급여로 계약하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세법에서 근로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직원이고,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네트 계약은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뀌는 것은 "세금을 결국 누구 돈으로 내느냐"라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 몫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가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실수령액에 회사가 대신 낸 금액을 더한 세전 급여입니다. 대법원도 2021년 6월 24일 선고한 2016다200200 판결에서, 병원이 의사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그 대납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급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원장과 직원

세전 급여는 역산해서 신고합니다

네트 계약에서는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산해 세전 급여를 구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뺐을 때 약속한 실수령액이 남는 세전 금액을 찾는 방식입니다.

구분그로스(세전) 계약네트(세후) 계약
약속하는 금액세전 급여실수령액
세금·보험료 부담직원 급여에서 공제사실상 회사가 부담
신고할 급여약정 세전 급여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급여
급여가 오를 때인상분만 늘어남누진세율 때문에 회사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남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실수령액을 올려 줄수록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가 바뀌어 간이세액표 금액이 달라지면 같은 실수령액이라도 회사 부담이 달라지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 채용 때 챙겨야 할 신고 일정은 직원 첫 채용 세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 것일까요?

네트 계약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추정치라,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직원이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를 챙겨 환급금이 나오면 "세금은 회사가 냈으니 환급금도 회사 것"이라는 입장과 "내 공제로 생긴 환급이니 내 것"이라는 입장이 부딪힙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 환급금과 추가 납부세액을 누가 가지고 누가 부담하는지, 퇴사 후 연말정산분은 어떻게 할지까지 한 줄씩 넣어 두면 분쟁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미리 준비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네트 급여 계약 세 가지 원칙

퇴직금과 4대보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처럼 회사가 대납한 세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금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가 퇴사 후 차액을 청구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도 역산한 세전 급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만큼 회사 부담분 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 있었던 일: 실수령액으로만 신고하던 의원

직원 세 명과 페이닥터 한 명을 둔 의원 원장님이 기장 이전 상담을 오셨습니다. 페이닥터와 네트 계약을 맺었는데, 이전에는 실수령액을 그대로 급여로 신고하고 대신 낸 세금은 따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된 급여와 실제 부담액이 맞지 않았고 퇴직금 기준도 틀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 세전 급여를 역산해 급여 신고를 바로잡고, 다음 계약 갱신 때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과 퇴직금 기준을 계약서에 넣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후로는 매달 급여 대장에 실수령액과 세전 급여가 함께 표시되어 원장님도 실제 인건비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네트 계약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신고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계약은 네트로 하더라도 장부와 신고는 역산한 금액으로 맞춰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낸 세금도 경비가 되나요?" 세전 급여로 신고하면 대신 낸 세금을 포함한 금액 전체가 인건비가 됩니다. 실수령액만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따로 처리하면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세액표 금액이 줄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트 계약이라면 그 차액이 회사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직원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계약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네트 급여 역산도 해 주시나요?" 네. 주환세무회계는 네트 계약 직원의 세전 급여를 매달 역산해 급여 대장을 만들고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구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1. 네트 계약 직원의 급여 신고액이 실수령액인지 세전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세액의 귀속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3. 퇴직금 적립 기준이 세전 급여로 잡혀 있는지 점검하세요.

네트 급여 점검표

네트 급여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네트 급여는 계약할 때보다 매달 급여를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주환세무회계는 네트 계약 직원의 세전 급여를 매달 역산해 원천세와 4대보험을 신고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계약 내용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함께 보기 때문에 문구 하나까지 미리 맞춰 둘 수 있습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급여 대장을 검토하는 모습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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