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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줄이는 법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줄이는 법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에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초가 되면 "올해 장사가 반토막인데 세금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왔어요"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내지 않고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중간예납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올해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올해는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그대로 기한입니다.

구분내용
고지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고지서 발급11월 1일~11월 15일
납부 기한11월 30일
고지 제외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등
줄이는 방법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으로 신고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첫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내게 되니 미리 적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하는 자영업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종합소득세가 1,200만 원이었다면 11월 고지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때 기준액의 30%는 360만 원이므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이보다 적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30%를 넘는다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추계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 치로 늘려 계산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1.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뺍니다.
  2.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3.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상반기까지의 감면·공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뺍니다.

핵심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정확히 뽑는 것입니다. 매출만이 아니라 1~6월 경비가 장부로 정리되어 있어야 소득금액이 나오고, 이를 근거로 신고해야 나중에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할 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상태라면 이 계산부터 쉽지 않습니다.

추계액 신고 판단 3단계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경우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년에 적자였거나 공제로 세금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추계액 계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예납에서 줄인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선납이라, 줄여서 낸 만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될 것 같다면 확정신고 때 낼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연말까지의 절세 준비는 하반기 절세 점검 글을 참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상반기 공사가 끊긴 인테리어 사장님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사장님은 작년 큰 현장이 몰려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셨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수주가 끊겨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11월에 작년 기준 고지서를 받으면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장 거래처라 1~6월 장부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상반기 소득금액으로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기준액의 30%에 못 미쳤습니다. 11월에 추계액으로 신고해 고지 금액의 일부만 납부했고, 하반기 수주 계획을 반영해 내년 5월 예상 세액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부가 월별로 쌓여 있어서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적이 줄었다면 무시하기보다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추계액 신고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으니, 상반기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예납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해 보세요.

"장부가 없는데 추계액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상반기 자료를 모아 소득금액을 새로 계산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기장을 맡기고 계신 분은 월별 장부가 이미 있어 10월에 미리 추계액을 계산해 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1.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 절반이 11월 고지 금액의 기준입니다.
  2. 1~6월 매출과 경비: 상반기 소득금액을 뽑을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두세요.
  3.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1월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일정과 기준 체크표

중간예납,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기장 거래처의 상반기 장부로 10월에 미리 추계액을 계산해 보고, 신고로 줄일 수 있는지와 내년 5월 예상 세액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추계액 신고와 분납 판단, 확정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하고,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숫자를 설명드립니다. 신고 절차와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상담실에서 세액을 설명하는 모습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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