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칼럼 목록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신고, 10월에 법인과 개인이 챙길 실전 체크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부가세 예정신고, 10월에 법인과 개인이 챙길 실전 체크

핵심 요약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7~9월분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지만, 실적이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빠뜨렸어도 1월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으면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10월이 되면 "우리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전화가 부쩍 늘어납니다. 법인을 세운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은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고,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고지서를 그냥 내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실제로 신고서를 만들 때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올해 10월에는 누가 해야 할까요?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이 기한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10월에 하는 일비고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신고 의무
법인 (1억 5천만 원 미만)세무서 예정고지 금액 납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금액 납부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개인·소규모 법인 중 요건 해당자고지 대신 실적으로 신고 가능실적 악화, 조기환급
간이과세자10월에는 할 일 없음1~6월분 예정부과는 7월

예정고지는 지난 과세기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방식이라, 올해 매출 흐름과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고지 구조는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법인 대표

법인은 7~9월 자료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법인 예정신고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일은 입력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제가 신고 전에 꼭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누락: 발급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플랫폼 정산 매출을 합친 금액이 통장 입금 흐름과 맞는지 봅니다. 9월 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발급했다면 공급시기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운수업 등 예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틀리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 공제가 막힐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거래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표님 개인 지출이 섞였다면 이 단계에서 걸러야 합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아 두면 나중에 법인세 결산 때 정리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를 낼까, 신고할까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10월 말까지 고지서 금액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는 고지 대신 7~9월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는 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매장을 확장하며 인테리어와 장비에 큰돈을 썼다면, 고지서를 그냥 내고 1월까지 기다리는 대신 예정신고로 매입세액을 먼저 돌려받는 편이 자금 흐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도 함께 반영합니다(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비율과 한도).

예정신고 대상 구분 3단계

예정신고를 빠뜨리거나 틀렸다면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붙고, 덜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행히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1월 25일)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으면, 예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경정하겠다고 알려 온 뒤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발견한 즉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첫 예정신고를 놓칠 뻔한 법인

작년 여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옮긴 대표님이 10월 중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개인 시절처럼 고지서가 올 줄 알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확인해 보니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 예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법인카드 내역 중 거래처 식사비와 대표님 개인 결제를 매입세액에서 빼고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로는 매 분기 끝나는 달에 예상 부가세를 미리 알려 드리고 있어, 대표님이 신고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고지 금액은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고지 대신 실적으로 신고해 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7~9월 매출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은 확정신고 때 넣어도 되나요?"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때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을 빠뜨렸다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니 확정신고기한 전에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10월에 할 일이 정말 없나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10월에는 신고나 고지가 없습니다. 1~6월분 예정부과는 7월에 이미 지나갔고, 1년 치 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예정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나요?" 한 번만 맡기는 신고대리도 가능하지만, 예정신고는 결국 확정신고와 소득세·법인세 결산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장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분기마다 자료를 다시 모을 필요가 없어, 기장으로 맡기시는 분이 전체 부담은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1. 신고 대상 여부: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 개인이라면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2. 7~9월 매입 점검: 법인카드와 사업용 카드 내역에서 접대비, 승용차 관련 비용, 개인 지출을 먼저 걸러 두세요.
  3. 기한: 올해는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조기환급을 원하면 설비 투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미리 모아 두세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체크표

부가세 예정신고, 기장으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홈택스 수임으로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를 직접 가져와 매달 장부에 반영하고, 분기가 끝나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불공제 항목과 조기환급 가능성은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하고,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숫자를 설명드립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신고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세무기장대리 안내
포함 업무 · 준비 서류 · 기장료 월 12만 원부터
→
N
주환세무회계 네이버 플레이스
공덕역 4번 출구, 공덕초등학교 인근 · 위치·리뷰 보고 길찾기
상담 문의
02-3775-3110

평일 09:00–18:00 · 주환세무회계 (공덕역 4번 출구, 공덕초등학교 인근)
전화가 어려우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관련 블로그 포스팅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