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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세금, 현물로 받은 제품도 수입금액이 될까요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협찬 세금, 현물로 받은 제품도 수입금액이 될까요

핵심 요약

  • 홍보 대가로 받은 제품은 돈이 아니어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고, 받을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사업자는 현물 협찬에도 부가세가 있고, 내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 협찬마다 날짜, 브랜드, 품목, 시가, 게시 조건을 기록해 두어야 신고와 소명이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광고비는 안 받고 제품만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으니 세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받은 것이 무엇이든 대가라면 수입으로 봅니다. 오늘은 협찬 세금, 그중에서도 현물 협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협찬 세금, 현물로 받은 제품도 수입금액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보를 조건으로 받은 제품은 수입금액입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에 광고수익뿐 아니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해 주고 받는 수입"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는 금전이 아닌 것을 받으면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 2건을 올리는 조건으로 판매가 80만 원짜리 청소기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80만 원 상당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이런 협찬이 쌓이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협찬받은 제품을 촬영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의 작업 공간

협찬 유형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협찬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가성이 있는지, 소유권이 넘어오는지를 보고 나눕니다.

협찬 유형예시처리 방향
광고료(현금)게시물당 50만 원수입금액,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현물 협찬(홍보 조건)리뷰 조건으로 제품 제공받을 당시 가액으로 수입금액
현금 + 현물광고료 30만 원과 제품둘을 합친 금액이 수입금액
반납 조건 대여촬영 후 돌려주는 의류·장비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지만, 무상 사용이 콘텐츠의 대가인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조건 없는 선물게시 의무 없는 단순 증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상담에서 확인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계약서나 브랜드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게시 의무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도 생각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처럼 과세사업자라면 현물 협찬에도 부가세 문제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내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평소 광고 단가표가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가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반면 직원이나 작업실 없이 혼자 활동하는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고, 협찬 수입을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면 됩니다. 내 업종코드가 무엇인지는 인플루언서 사업자등록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 협찬 처리 원칙

받은 협찬품,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현물 협찬을 수입으로 잡으면, 그 제품을 실제로 콘텐츠 제작에 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촬영용 조명, 소품처럼 사업에 계속 쓰는 물건이라면 장부에 자산이나 소모품으로 올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찬받은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가족에게 준 경우는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수입은 빠짐없이 잡고, 비용은 사업에 쓴 것만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익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은 유튜버 세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협찬 기록 한 장으로 끝난 소명

살림 콘텐츠를 하는 블로거 한 분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브랜드 쪽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자료와 본인 신고 금액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협찬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 처음에는 무엇을 받았는지조차 정리가 안 됐습니다. 메시지와 게시물을 하나씩 대조해 협찬 목록을 만들고, 반납한 대여품과 홍보 조건이 없던 증정품을 구분해 소명을 마쳤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로는 협찬이 들어올 때마다 날짜, 브랜드, 품목, 시가, 게시 조건을 한 줄씩 적는 기록표를 쓰고 있어 신고 때 따로 준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제품 가격은 정가로 잡나요, 할인가로 잡나요?" 받을 당시의 거래 가액이 기준입니다. 보통 그 시점에 실제로 팔리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제품 가격이 아니라 내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시가가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가끔 협찬을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협찬이 계속·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일시적인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이력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협찬받은 제품을 중고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수입으로 잡은 제품을 판 것이라면 판매 대금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가 반복되면 별도의 판매 사업으로 볼 수도 있으니 규모가 커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협찬 기록도 관리해 주시나요?" 네. 주환세무회계는 협찬 기록표 양식을 드리고, 매달 광고료와 현물 협찬을 나눠 장부에 반영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1. 올해 받은 협찬을 메시지와 게시물로 대조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2. 홍보 조건이 있었는지, 반납했는지를 협찬마다 표시하세요.
  3. 내 업종코드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하고 부가세 처리 여부를 점검하세요.

협찬 기록표에 적을 네 가지

협찬 세금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협찬 세금은 받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브랜드 쪽 자료와 맞지 않을 때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광고료, 현물 협찬, 판매 수입을 나눠 매달 장부에 반영하고, 과세유형에 맞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어서 처리합니다. 기록 습관을 처음부터 잡아 드리기 때문에 소명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상담실에서 크리에이터와 상담하는 장면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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