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팔로워가 늘면서 브랜드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첫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아직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건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업종코드를 뭘로 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업종코드, 그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기준은 팔로워 수가 아니라 계속·반복성입니다. 국세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해 소득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 들어온 광고 제안이 아니라 매달 광고나 협찬 문의가 오고 단가표를 만들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 기한은 부가가치세법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과세사업자가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규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세법상 겸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활동 방식으로 고릅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신종업종에 별도 업종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주로 쓰는 코드는 세 가지입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해당하는 경우 | 부가세 |
|---|---|---|---|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직원·별도 작업실 없이 혼자 활동 | 면세 |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직원을 두거나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춤 | 과세 |
| 525104 | SNS마켓 |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으로 물건을 팔거나 구매 알선·중개 | 과세 |
가르는 기준은 인적·물적 시설입니다. 혼자 휴대폰과 조명 정도로 활동하면 940306 면세사업자,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촬영 스튜디오를 임차하면 921505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광고 수입과 별개로 공동구매처럼 물건을 판매하거나 중개한다면 525104를 추가해야 하고, 이때는 판매 전에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면세와 과세, 신고 일정이 다릅니다
업종코드가 정해지면 1년 신고 일정이 따라 정해집니다.
- 940306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921505·525104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장비와 스튜디오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튜브 수익 신고는 유튜버 세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등록 후 첫해에 놓치기 쉬운 것
광고료를 받을 때 광고주가 3.3%를 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로 받을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와 내가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록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현물 협찬입니다. 국세청은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고 받는 수입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돈 대신 받은 제품도 수입금액이 될 수 있어서, 협찬 내역을 따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글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 업종코드를 바꾸고 정리한 첫해
뷰티 콘텐츠를 하는 20대 인플루언서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혼자 활동하던 시절 940306으로 등록했는데, 1년 사이 편집자 두 명을 쓰고 촬영 공간도 임차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과세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데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장을 맡은 뒤 업종을 921505로 정정하고, 그 시점부터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계약 방식을 바꿨습니다. 촬영 장비와 공간 임차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받게 되었고, 편집자 인건비 신고까지 매달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팔로워가 몇 명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팔로워 기준은 없습니다. 광고나 협찬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생기는지를 봅니다. 팔로워가 적어도 매달 광고 수입이 있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회사원인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세무서가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촬영하면 면세사업자인가요?" 별도 작업실이나 고용 인력 없이 자택에서 혼자 촬영한다면 940306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비 규모가 크거나 편집을 외주가 아닌 직원이 맡는다면 과세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데 기장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수입이 불규칙할수록 광고료, 협찬, 판매 수입이 섞이기 쉽습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수입 종류별로 정리하고 업종코드와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므로, 첫해 신고를 놓치거나 가산세를 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최근 6개월 광고·협찬 수입을 정리해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보세요.
- 직원과 작업 공간 여부로 940306과 92150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판매나 공동구매를 한다면 525104 추가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점검하세요.

인플루언서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인플루언서 세무는 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절반입니다. 주환세무회계는 활동 방식을 직접 들어보고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정한 뒤, 광고료·협찬·판매 수입을 나눠 장부를 관리합니다. 면세라면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라면 1월·7월 부가세 신고를 챙겨 드리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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