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공동구매를 몇 번 진행해 본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브랜드가 알아서 배송하고 저는 링크만 올렸는데, 이것도 사업인가요?" 판매 방식에 따라 매출도, 신고 방법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동구매 사업자등록 시기와 구조별 세금 처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공동구매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블로그·카페 등 SNS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쓰던 물건을 한 번 파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면 사업입니다.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공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시작 전에 미리 등록해도 됩니다. 과세사업자가 등록을 늦추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붙고, 그 기간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SNS 판매·중개용으로 정한 **525104(SNS마켓)**를 씁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이라 두 곳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직접 판매형과 수수료형, 매출이 다릅니다
공동구매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장부에 잡히는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직접 판매형(사입) | 수수료형(중개) |
|---|---|---|
| 구조 | 내가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 | 브랜드가 판매·배송, 나는 모집하고 수수료 수령 |
| 매출 |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액 전체 | 브랜드에게 받은 수수료 |
| 비용 | 상품 매입액, 배송비, 포장비 | 촬영·홍보 관련 비용 |
| 증빙 | 소비자 결제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 브랜드에 세금계산서 발급 |
예를 들어 한 번의 공구로 3,000만 원어치가 팔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직접 판매형이라면 매출은 3,000만 원이고 상품 매입액 2,400만 원을 비용으로 잡습니다. 수수료형으로 20%를 받았다면 매출은 600만 원입니다. 이익은 비슷해 보여도 매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간이과세 판정, 장부 의무, 성실신고 판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부가세와 과세유형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SNS마켓은 과세 업종이라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접 판매형은 판매액 전체가 공급대가에 들어가서 금방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을 고르는 기준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형은 브랜드가 사업자라면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브랜드에서 3.3%를 떼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등록 이후에는 과세유형에 맞는 증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니 등록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 전 3.3%로 받은 수수료도 사업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와 정산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공구가 많은데,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의무발행 대상 재화를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팔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판매 품목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정산 자료도 중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을 함께 쓰면 플랫폼 정산서가 매출 자료가 되고, 계좌로 받은 돈은 주문 내역과 맞춰 둬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정산금 관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광고·협찬 수입이 함께 있다면 업종코드 조합은 인플루언서 사업자등록 글을 참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수수료형인데 판매액을 매출로 잡은 경우
육아용품 공구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브랜드가 결제와 배송을 모두 맡고 본인은 수수료만 받는 구조였는데, 혼자 신고하면서 공구 판매액 전체를 매출로 적어 두셨습니다. 매출이 부풀려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장부 의무 기준도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 브랜드와의 계약서와 정산서를 확인해 수수료 기준으로 매출을 바로잡았고, 공구마다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한 폴더에 모으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공구를 1년에 두세 번만 하는데도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횟수보다 계속·반복성과 사업 목적을 봅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구를 열고 판매 채널을 운영한다면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공구 이력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직장인이 공구를 하면 연말정산에 문제가 생기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공구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공구 이익이 커지는 해에는 미리 세금을 계산해 두세요.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접 판매형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는 연말에 남은 수량과 금액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재고는 팔릴 때 비용이 되므로, 매입액 전체를 그해 비용으로 잡으면 이익이 틀어집니다.
"기장을 맡기면 공구마다 정산을 따로 봐 주시나요?" 네. 주환세무회계는 공구별로 계약 구조를 확인해 매출 기준을 정하고, 정산서와 결제 내역을 대조해 장부에 반영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지난 공구 이력을 정리해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바로 등록하세요.
- 공구마다 직접 판매형인지 수수료형인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점검하세요.

공동구매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공동구매는 구조가 공구마다 달라서, 같은 3,000만 원이라도 매출이 3,000만 원일 수도 6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주환세무회계는 공구별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매출 기준을 정한 뒤, 정산서와 결제 내역을 매달 대조해 장부를 관리합니다. 등록 시기, 업종코드, 과세유형 선택부터 도와드리니 처음 시작하는 분도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