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칼럼 목록
업종별 기장

치과 세금, 교정과 미백은 부가세가 다릅니다

안효원 세무사글 안효원 세무사 ·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치과 세금, 교정과 미백은 부가세가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같은 치료 진료는 면세이고,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은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 과세·면세 진료에 함께 쓰는 장비와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빼고 공제받습니다.
  • 치과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수입 5억 원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교정은 비급여인데 왜 부가세를 안 내고, 미백은 왜 부가세를 내나요?" 치과 원장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건강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세금이 갈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생기는 세금을 부가세, 종합소득세, 증빙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원을 앞두셨거나 미백·라미네이트 진료를 늘리려는 원장님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치과 진료, 어디까지 면세이고 어디부터 과세일까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예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가운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성형수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를 과세로 돌립니다. 치과와 관련해서는 "치아성형"이 들어 있고, 법령은 그 범위를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나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다시 면세입니다. 악안면 교정술도 과세 목록에 있지만,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이뤄지는 악안면 교정술은 다시 면세로 돌려놓았습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과세는 아닙니다. 치료 목적의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보철, 신경치료는 치아성형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로 처리합니다. 새로운 미용 시술을 도입할 때는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료부가세이유
충치·신경치료, 스케일링면세치과의사의 의료보건 용역
임플란트·보철면세치료 목적 진료
치아교정면세치아성형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원칙 과세시행령 제35조의 치아성형 (재건수술 등은 예외)
악안면 교정술원칙 과세치아교정이 선행되면 면세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를 한 건이라도 하는 치과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부가세 신고가 생기고, 진료비를 받을 때 과세 진료분을 따로 집계해 둬야 합니다.

치과 진료실과 장비

장비와 임차료의 부가세는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치과는 유니트체어, 구강스캐너, CT 같은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라면 이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매입이 과세 진료 전용인지, 면세 진료 전용인지 나눕니다. 과세 전용은 공제, 면세 전용은 불공제이고, 어느 쪽인지 나눌 수 없이 함께 쓰는 장비, 임차료, 인테리어 공사의 부가세는 공통매입세액이 되고, 전체 공급가액 가운데 면세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공제받습니다.

계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로 먼저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공제됩니다. 미용 진료 비중이 해마다 달라지는 치과라면 장비 구입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큰 장비를 들이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 값이 몇 해에 걸쳐 경비가 되는 원리는 감가상각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치과기공소에 내는 기공료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라 기공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재료비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치과 진료별 부가세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일정이 다릅니다

치과는 의료업이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세무사 확인을 거쳐 신고합니다.

면세 수입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알립니다. 과세 진료가 있는 겸영 치과는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의료업은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붙으니 숫자를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이달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고지되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올해 새로 개원했거나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진료의 현금 수납분은 반드시 발급하세요

치과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그날 받은 현금이 아니라 거래금액이라, 교정이나 임플란트처럼 금액이 큰 비급여 진료는 이 기준에 자주 걸립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급여처럼 법령이 정한 금액은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교정비를 몇 차례 나눠 받는 치과라면 회차별로 발급했는지 매달 확인해 두세요.

실제 있었던 일: 미백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던 치과

교정 위주로 운영하던 한 치과 원장님이 미백과 라미네이트 진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진료를 면세로 보고 사업장현황신고만 해 오셨는데, 과세 진료가 생기면서 부가세 신고 의무도 함께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수납 자료에서 미백·라미네이트 매출을 골라내 지난 기간 부가세를 정리했고, 같은 기간에 들인 구강스캐너와 인테리어 공사의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해 공제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늦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는 있었지만,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함께 찾아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교정 상담 때 미백을 서비스로 해 드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 없이 제공하는 진료라면 따로 받은 진료비가 없으니 과세 매출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교정비에 미백 비용을 포함해 받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과세 진료 대가가 될 수 있으니, 수납 항목을 나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백 매출이 아주 적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 진료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매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정리해야 하니, 처음 미백 진료를 시작하는 달부터 과세 매출로 따로 모아 두세요.

"임플란트는 비급여인데 정말 면세인가요?" 면세입니다. 과세 여부는 급여냐 비급여냐가 아니라 시행령 제35조의 과세 목록에 들어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주환세무회계에 맡기면 기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고, 업종과 매출 규모, 거래량, 직원 수를 들은 뒤 첫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치과 원장님이 연말에 확인할 세 가지

  1. 과세 진료 매출 집계: 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 수납분이 따로 모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올해 들인 장비와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됐는지,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 중 어디로 분류됐는지 봅니다.
  3.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진료의 현금 수납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회차별로 대조합니다.

치과 원장님이 연말에 볼 점검표

치과 세금,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치과 수납 자료를 진료 항목별로 받아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를 매달 나누고, 장비와 임차료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큰 장비를 들이기 전에는 공제 효과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공덕역 인근 거래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원장님과 숫자를 함께 봅니다.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은 이렇게 꾸준히 설명드리는 방식에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사무실 상담 공간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

세무기장대리 안내
포함 업무 · 준비 서류 · 기장료 월 12만 원부터
→
N
주환세무회계 네이버 플레이스
공덕역 4번 출구, 공덕초등학교 인근 · 위치·리뷰 보고 길찾기
상담 문의
02-3775-3110

평일 09:00–18:00 · 주환세무회계 (공덕역 4번 출구, 공덕초등학교 인근)
전화가 어려우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관련 블로그 포스팅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