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고, 일을 끝내고도 돈을 못 받는 일. 이미 마음이 상한 사장님께 세금 이야기를 얹기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떼인 돈을 그냥 두면 세금까지 두 번 뜯깁니다. 매출로 신고해 세금은 냈는데 돈은 못 받았으니까요. 오늘은 그 돈에서 세금이라도 되찾는 방법, 대손 처리를 정리합니다.
왜 '처리'가 필요한가: 신고한 매출은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순간 부가세 신고에 잡히고, 그해 소득에도 반영됩니다. 대금 회수와 무관하게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은 두 갈래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떼인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10/110)를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대손금 경비 처리: 떼인 원금을 경비로 반영해 소득을 줄입니다.
1,100만 원을 떼였다면 부가세 100만 원, 소득세는 세율 24% 구간 기준 240만 원 안팎. 합쳐서 300만 원 넘는 돈이 처리 여부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대손 인정 요건
"안 줄 것 같아서"로는 부족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이렇습니다.
| 인정 사유 | 비고 |
|---|---|
|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 결정문·폐업 사실 등 확인 |
| 채무자의 사망·실종 | 공부상 확인 |
| 소멸시효 완성 | 상거래 채권은 통상 3년 |
| 회수 실익 없는 소액 채권 | 일정 금액 이하, 회수 비용 초과 시 |
| 부도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어음·수표 | 부도 확인 서류 |
대손세액공제에는 확정된 날부터 공제 가능한 신고 기한의 제한도 있습니다. "언젠가 정리하지"가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유가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 언저리에서 바로 챙겨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 달력에 적어두세요
상거래 채권은 대체로 3년이면 시효가 갑니다. 역설적이지만 시효 완성은 대손 인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전에 아무 조치 없이 3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받을 생각이 있다면 시효가 가기 전에 지급명령·내용증명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고, 포기할 거라면 시효 완성 시점에 대손 처리를 챙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 관리가 핵심입니다.
회수 노력의 기록이 곧 증빙입니다
대손 처리의 증빙은 "노력했지만 안 됐다"의 기록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전화·방문 독촉 메모, 지급각서나 미지급 확인 문자,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서류. 이런 기록이 쌓여 있으면 대손 인정이 순조롭고, 없으면 "그냥 안 받은 것 아니냐"는 다툼이 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가족·지인 사업체)에 대한 채권 포기는 증여·부당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폐업한 거래처, 3년 묵은 미수금
한 도매 거래처 사장님 장부에는 2년 넘게 굳어 있는 미수금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상대 거래처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는데, "언젠가 주겠지" 하며 장부에만 남겨두셨던 거죠. 폐업 사실 확인 자료와 그간의 독촉 기록을 모아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처리를 진행했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합쳐 600만 원 이상을 되돌렸습니다. 떼인 돈은 아프지만, 세금까지 함께 떼일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일부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그 금액은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다(부가세도 재납부). 규칙이 명확하니 "혹시 받을지 몰라서" 처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처리해 두고, 받으면 그때 반영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고 외상으로만 거래했는데도 되나요?" 장부와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문자, 이체 요청 기록)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해당이 없고, 소득세 쪽 대손금 처리의 입증 부담도 커집니다. 외상 거래일수록 평소 기록이 재산입니다.
"미수금 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월말마다 받을 돈 목록(거래처·금액·발생일)을 갱신하는 것부터입니다. 90일 넘은 채권은 독촉 단계로, 1년 넘은 채권은 법적 조치 또는 대손 검토로 넘기는 단순한 단계 규칙만 있어도 묵히는 채권이 사라집니다. 저희 기장 거래처는 이 목록을 분기마다 함께 점검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에 드는 비용도 경비인가요?" 채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비, 지급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 자문료는 사업 관련 지출로 경비 처리됩니다. 회수 노력의 증빙이면서 그 자체로 경비가 되는 셈이니,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회수에 성공하면 받은 돈으로 정리되고, 실패하면 대손 입증 자료로 일하는 이중 용도의 지출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두 가지
6개월 이상 묵은 미수금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금액 옆에 마지막 독촉 날짜를 적어보면 방치된 채권이 보입니다. 그리고 폐업·연락두절 거래처 채권이 있다면 이번 분기 안에 대손 검토 대상으로 넘기세요. 시효와 신고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수금·대손 관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미수금 대장을 장부와 함께 관리하고, 대손 사유가 생기면 증빙 수집부터 공제 신고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떼인 돈 이야기는 꺼내기 무거운 주제지만,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장부도 가벼워집니다.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떼인 돈의 세금 정리는 권리입니다.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