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매달 만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밥값,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같은 식당,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와 먹었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두 계정을 확실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하나, '상대가 누구인가'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거래처, 협력사, 잠재 고객 등 사업 관계자 외부인을 위한 지출. 식사, 선물, 골프, 경조사비가 대표적입니다.
-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을 위한 지출. 회식비, 야근 식대, 간식, 경조사 지원, 워크숍 비용.
왜 구분이 중요할까요. 복리후생비는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한도 없이 경비가 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한도가 있고 증빙 규칙도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 복리후생비 (직원) |
|---|---|---|
| 연간 한도 | 기본 3,600만 원(중소기업) + 수입금액 비율 | 한도 없음 |
| 3만 원 초과 증빙 | 적격증빙(카드 등) 필수, 없으면 전액 불인정 | 적격증빙 원칙 (일반 경비와 동일) |
| 부가세 매입세액 |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 등 소명) | 사규·통념 범위 내 지원 가능 |
부가세 차이도 놓치기 쉽습니다. 직원 회식비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거래처 접대 식사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10만 원 밥값이라도 1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계 사례들
직원과 거래처가 같이 먹었다면? 주된 목적으로 판단하되, 실무에서는 금액을 나누거나 참석자를 메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전표에 "OO상사 김부장 외 2, 자사 2명"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은 점심은? 사장님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가깝습니다. 직원과 함께한 식사, 업무 중 회의 식사와 구분해서 처리해야 나중에 소명이 편합니다.
명절 선물 세트는? 거래처 몫은 기업업무추진비, 직원 몫은 복리후생비(급여 성격이 강하면 근로소득 포함 검토)입니다. 같은 주문서라도 수령인 명단으로 갈라둬야 합니다.
골프와 경조사비는? 골프는 전형적인 기업업무추진비이고,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 같은 소명 자료로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그 건 전체의 인정이 어려워지니 기준 안에서 지출하세요.
한도 걱정보다 증빙 걱정이 먼저입니다
중소기업 기본 한도 연 3,600만 원에 수입금액 비례분이 더해지는 구조라,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한도에 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증빙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대표 개인 카드로 긁으면 인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접대는 사업용 카드로, 이 원칙 하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통째로 부인당할 뻔한 법인카드 내역
기장을 넘겨받은 한 거래처의 전년도 자료를 보니, 주말 골프장·백화점 결제까지 전부 복리후생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 명목이었지만 참석자 기록이 전혀 없었죠. 이런 구조는 검증이 나오면 복리후생비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 통째로 다퉈야 합니다. 저희가 맡은 뒤로는 지출 시점에 용도·대상만 짧게 남기는 방식으로 바꿨고, 다음 신고부터는 같은 지출이 훨씬 안전한 경비가 됐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상품권으로 선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 구매 자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라 증빙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카드로 구매하고, 누구에게 언제 지급했는지 대장을 남겨야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지급 기록 없는 상품권 뭉치는 검증에서 가장 취약한 항목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인데 복리후생비를 쓸 수 있나요?"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의 대상도 없습니다. 1인 사업자의 식대·간식은 원칙적으로 경비가 되기 어렵고, 거래처와의 식사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복리후생비 계정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식을 자주 하는데 너무 많으면 문제 되나요?" 금액보다 실체입니다. 근무일 저녁 사업장 인근 식당의 회식은 자연스럽지만, 주말 리조트 결제가 매주 반복되면 성격을 묻게 됩니다. 사회 통념 범위에서, 참석자를 남기며 쓰시면 됩니다.
"3만 원 이하 소액 선물을 여러 거래처에 돌리는 경우는요?" 건당 3만 원 이하 기업업무추진비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되어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같은 거래처에 반복 지출하며 건을 쪼갠 모양새가 되면 합산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수령처 명단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단 한 장이면 소액 지출 수십 건이 전부 안전해집니다.
오늘 정리해 볼 두 가지
지난달 카드 내역에서 식사·선물 지출을 상대별로 색칠해 보세요. 거래처와 직원이 구분되지 않는 건이 얼마나 되는지가 현재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계좌이체 20만 원 초과 건이 반복되고 있다면 기준 정비가 필요합니다.

경비 계정 정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환세무회계는 매월 카드 내역을 분류하면서 접대·복리후생 경계 건을 그때그때 확인해 정리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출 시점에 갈라두는 것, 그것이 이 계정들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장부 계정이 뒤섞여 걱정되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