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첫해를 보내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줄 몰랐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1월에도, 7월에도 신고가 있고, 직원을 뽑으니 매달 10일마다 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1년 세무 일정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세는 대부분 '몰라서' 냅니다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은 절세 기술이 아니라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가,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연 8.03% 수준)가 붙습니다. 세금 자체는 줄일 수 있어도, 가산세는 온전히 버리는 돈입니다. 일정만 알고 있어도 이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연간 세무 캘린더
| 월 | 주요 일정 | 대상 |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과세자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모든 개인사업자 |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과세자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 시 |
부가가치세는 '반기 리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로 나옵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이건 무슨 세금이지?"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낸 세금이라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빼고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부담은 적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별개의 문제라 다음 칼럼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번이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가 본 경기라면, 11월 중간예납은 전반전 정산입니다. 올해 세금의 절반가량을 고지서로 미리 내는 제도인데, 이 역시 내년 5월에 정산됩니다. 5월에 낸 세금이 컸다면 11월 고지서도 그만큼 큽니다. 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매달 10일을 기억하세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라면 신청을 통해 반기별(7월·1월)로 묶어 낼 수도 있습니다. 매달 챙기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검토할 만한 제도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빠를수록 덜 냅니다
작년에 7월 부가세 신고를 통째로 놓치고 가을에 찾아오신 음식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무섭다고 미루셨는데, 사실 정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불어나니, 놓친 것을 알았다면 그날이 가장 싼 날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라면 월요일인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몰려 느려지는 일이 많아, 하루 이틀 여유를 두시길 권합니다.
"4월에 온 부가세 고지서, 금액이 왜 이렇죠?"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올해 실적과 무관하게 나오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휴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선택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 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저희가 거래처 사장님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표의 날짜를 휴대폰 캘린더에 일주일 전 알림으로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신고 당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어야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금 낼 돈은 별도 통장에 매달 조금씩 떼어두면, 고지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전자고지·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주고, 고지서도 우편이 아니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를 못 봤다"는 사고를 줄여줍니다. 다만 안내문이 온다는 것과 신고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알림은 보조 장치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기장을 맡기시면 이 모든 일정 관리가 저희 일이 됩니다. 주환세무회계는 신고 시즌마다 필요한 자료를 먼저 안내드리고, 필요하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뵙고 챙깁니다. 그렇게 관계를 쌓아온 결과가 기장 재계약률 93% 이상이라는 숫자로 남았습니다.
올해 남은 일정 중 어디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 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의 세무 달력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관계는 따뜻하게 — 주환세무회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