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커진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어느 순간 반드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저도 전환해야 할까요?" 세율표만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전환을 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을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율표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법인 (법인세) |
|---|---|---|
| 세율 구조 | 6~45% 누진 8단계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
| 과세표준 1억 원일 때 | 산출세액 약 1,956만 원 | 약 900만 원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별도 | 산출세액의 10% 별도 |
과세표준 1억 원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장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지인 조언의 "법인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 표에서 멈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핵심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익은 세금만 내면 전부 사장님 돈이지만,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돈입니다. 사장님이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거쳐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법인세 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 가져올 때 소득세"의 이중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교는 "개인 세율 vs 법인 세율"이 아니라, "개인 세금 vs 법인세 + 내 급여·배당 세금"의 총합입니다. 생활비로 이익 대부분을 가져와야 하는 구조라면 전환 효과가 생각보다 작고, 이익을 법인에 쌓아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효과가 큽니다. 이 차이를 계산하지 않고 전환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할 네 가지 신호
- 소득이 꾸준히 높은 세율 구간: 과세표준이 매년 8,800만 원(세율 35% 구간)을 넘기 시작하면 계산해 볼 시점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임박: 매출이 업종별 기준(5억~15억 원)에 다가오면 전환 검토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 거래처·입찰의 요구: 기업 거래처가 법인 명의를 요구하거나, 입찰·인증에 법인이 유리한 업종이 있습니다.
- 재투자 계획: 이익을 빼 쓰지 않고 설비·인력·부동산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의 낮은 세율이 온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전환에 따르는 비용도 계산에 넣으세요
법인이라는 형태 자체가 공짜가 아닙니다. 설립 비용과 등기, 복식부기 의무에 따른 기장료 상승, 대표 급여에 대한 4대보험,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 법인 돈을 증빙 없이 가져다 쓰면 대표에게 이자(인정이자)가 과세되고 세무상 불이익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통장을 자유롭게 쓰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그대로 리스크가 됩니다. 전환 방법도 단순 폐업 후 신설, 사업 포괄양수도 등 여러 갈래가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문제까지 얽혀 방법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환을 결심했다면 설계할 것들
전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초기 설계입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주주를 대표 단독으로 할지 배우자·자녀와 나눌지에 따라 이후 배당 절세와 승계 그림이 달라집니다. 대표 급여와 상여 규정,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미리 갖춰두는 것도 법인 운영 절세의 기본기입니다. 이런 설계는 설립 후에 고치려면 절차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등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법인으로 바꾸면 기존 사업자번호와 거래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법적으로 새로운 인격이라 사업자번호도 새로 나옵니다. 거래처 계약, 임대차, 인허가는 법인 명의로 다시 정리해야 하고, 이 절차가 생각보다 품이 듭니다.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방식을 쓰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어, 대부분의 전환에서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환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전환 자체가 조사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에 남은 재고와 자산의 부가가치세 정산 문제가 있고, 전환 전후 장부가 깨끗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전환을 결심했다면 그 해 장부부터 정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 만들면 대표 급여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법인 전환 후 가장 중요한 설계 항목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나중에 꺼낼 때 부담이 크고, 높으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커집니다. 생활비 규모, 배당 계획, 건강보험까지 넣어 매년 조정하는 것이 정석이고, 이 설계가 법인 절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결론: 세율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정하세요
법인 전환은 "언젠가는 가는 길"인 사장님이 많지만, 올해가 그 해인지는 숫자를 돌려봐야 압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사장님의 소득, 생활비 규모, 재투자 계획을 놓고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3~5년 세금 총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그 숫자를 보고 나면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이 커져서 법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다면, 지금이 계산해 볼 때입니다.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숫자는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고, 결정은 사장님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전환하기로 하셨다면 설립 등기부터 포괄양수도, 첫 법인 결산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드리고, 유지가 답이라면 그 근거 숫자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공덕동(공덕역 4번 출구)

